【세종】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 2.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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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 2.5% 오른다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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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급공단 청사[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켑처]
국민연급공단 청사[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켑처]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달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매달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역시 2.5% 인상된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내용[자료=보건복지부제공]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내용[자료=보건복지부제공]

배우자는 연간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570원, 4380원이 각각 오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작년보다 5.6% 증가한 268만1724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연금 수급권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예컨데  지난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한 7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도별 물가변동율및 국민연금 변동율[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연도별 물가변동율및 국민연금 변동율[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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