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 A농협직원이 지인 5곳의 지점, 조합원들에게 민주당 당원모집...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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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 A농협직원이 지인 5곳의 지점, 조합원들에게 민주당 당원모집...논란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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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농협[사진=네이버카페켑처]
세종지역 농협[사진=네이버카페켑처]

세종시 지역 일부 농협 지점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에 관여하거나 하려한 것으로 파악, 공직선거법 위반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뉴스세종·충청>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세종시 A지역농협의 한 직원이 지난해 8월25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인들이 근무하는 5곳에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내부 업조협조문을 통해 △지역당원 입당원서 △당비납부 약정서 △당비 은행자동이체 내용등이 담겼다.

A지역농협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점별로 입당원서 3명씩 모집과△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특정 동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입당원서를 받아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올해 6월 지방선거 당내경선과 관련된 당원 모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선관위등 불법선거 감시기관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A지역농협은 내부 통신 업무협조 안내시 제목 앞에 ‘긴급’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틀 후 당원모집을 끝내고 사흘 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해당 업무협조문에는 A 지역농협이 '세종시에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보완사항 마치고 허가 절차만 남았으며 (특정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농협 측은 한 직원의 실수에서 빚어졌다고 선을 그었다.

이 농협 간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직원이 실수해 개인 SNS가 아니라 지인들에게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협기관은 특정정당의 호 불호가 없는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점 6곳에 3명씩 입당원서를 할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전체 받은 입당원서도 10명 이하"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률에 규정된 이외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 하는 것을 금지하며  A지역농협의 당원모집이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조합 및 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A지역조합의 민주당 당원모집 관여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국민의힘 세종시당 차원에서 (고발 등)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선관위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과 선거법저촉여부를 파악한뒤 처리할 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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