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팍스로비도' 14일부터 하루 1000명씩 투여...주의사항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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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팍스로비도' 14일부터 하루 1000명씩 투여...주의사항도 많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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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조공정 과정 [사진=한국화이자제약.뉴스1]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조공정 과정 [사진=한국화이자제약.뉴스1]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도'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로 도입되고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팍스로비도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약효 작용하게 된다.

이 약은 임상시험에서 입원·사망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됐고, 국내 65세 이상 중증화율은 8~9% 정도여서 적시 투여된다면 중증화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있다.

국내에서도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2월27일 긴급사용승인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을 이처럼 발표했다.

류 총괄 조정관은 "경구용 치료제도입으로 고령층 확진자의 중증화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다 확산우려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도가 13일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들어오면 우선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담당 약국 등에 신속히 배송할 예정이다.

이어 1월말까지 1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해 1월 중에 3만1000명분이 반입된다

정부는 앞서 100만4000명분(화이자사 76만2000명분, MSD사와 24만2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만1000명 분의 물량에 이어 나머지 치료제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자료=뉴스1]
[자료=뉴스1]

국내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자 담당약국 등에 신속 배송해 14일부터 하루 1000명 이상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약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 환자 △재택치료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이다.

류 조정관은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아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지게 된다.

재택치료자가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등이 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고, 불가피하면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류 조정관은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다.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갖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약을 투약한 후 효과나 부작용은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팍스로비드는 의약품이면서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제품도 꽤 많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활용, 다른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한다는 방침이다.

1월 중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류 총괄 조정관은 "의료기관, 담당 약국과 협의를 통해 야간과 휴일에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관리한다"며 "의료진과 담당 약국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물의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중복적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이상증상 발생여부는 담당 의료진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면 진료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1644-6223)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1억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2900만원~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는 20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류 조정관은 "이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의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빠른 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입된 치료제는 23가지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며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혐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불법 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불법판매 알선·광고)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기존 격리 기간(증상 없을 시 10일)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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