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공주원예농협 감동지점의 수상한 '대출거래'...의문들
상태바
【단독 】세종공주원예농협 감동지점의 수상한 '대출거래'...의문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1.15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공주원예농협의 세종지역 감동지점[사진=네이버 켑처]
세종공주원예농협의 세종지역 감동지점[사진=네이버 켑처]

세종시 연동면의 공유토지 소유자(토지담보제공자)들이 이 땅의 토목공사를 한 청담건설대표 허 모씨의 이름으로  세종시 나성동 소재 세종공주원예농협 감동지점에서 15억원 대출을 받고 납부기한연장까지 해가며 다 갚았으나, 이 농협과 채무자 대표인 허 모씨간의 석연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14일 세종시 5생활권 인근인 연동면 내판리 337-9, 337-10번지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본지>를 방문, 지난 2016년 8월17일부터 2019년 8월 17일까지 3년 만기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후 ▲ 5개월 뒤인  다음해 1월 채무자인 허 모씨가  청담건설을 폐업해 채무자 자격변동이 생겼는 데도 방치한 점  ▲ 이 후인 2019년 9월 27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채무자 허   모씨 자격이 변동되어 채무자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도 명의 변경없이 농협측은 3달간 대출기한연기(연 2.55%)가 이뤄진 점을 제보했다.

이에대해 농협은 허 모씨의 자격변동과 관련, "본건은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실행된 여신이며, 채무자(허 모씨)의 자격변동(폐업)으로 인해 전액상환 또는 가계여신으로 대환처리해야 했다" 라며 "그러나 기한연장을 통해 정상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농협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이자부담경감을 통해 자진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기한을 연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공동토지소유자들은 세종공주원예농협에 대한 의문과 의혹은 더 나열했다. 

공동토지 소유자들은 ▲세종공주원예농협이 다음해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27일까지 9개월 18일간 2차 대출기간연기(최고 연 18%에다 가산금 2.24%)를 하면서 5명의  담보제공자는 4월9일 당일 자서 (自署. 문서 등에 본인 스스로 서명하는 것)했으나, 정작 채무자인 허 모씨는 자서하지 않았는데도 농협측이 구두(전화)로 허락했다면서 기한 연장신청을 받아준 점▲이후 수 개월간 허 모씨의 자서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연장하다가 그해 7월 말 경  채무자 허 모씨가 뒤늦게 자서 한 점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일대 공동초지소유주의 땅을 담보로 2016년 8월 허모씨가 세종공주원예농협에서 대출받은 약정서.[ 사진=제보자제공]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일대 공동초지소유주의 땅을 담보로 2016년 8월 허모씨가 세종공주원예농협에서 대출받은 약정서.[ 사진=제보자제공]

이들은 이어  ▲이후 지난 해 5월 쯤 토지소유자들은 세종공주원예농협측으로 부터 담보로 설정된 토지를 경매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경매를 막기위해  부분적으로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 했으나 전액상환을 하거나, 채무자인 허 모씨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은 점▲경매 중지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거부해 결국 지난 9월 경매개시 며칠을 앞두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경매를 막기위해 세종공주 원예농협 감동지점측에 요구했으나 농협측이 거부하자, 전부상환한 뒤 당시 약정서를  찾아보니 약정서규정에 경매를 막을 수있는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8월 17일 채무자 허 모씨와 세종공주원예농협 감동지점과 여신거래 약정서 여신과목중 12항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을 보면 '대출금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만기일(기한 연기로 대출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 잔여 상환하는 경우 제 15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로 적시되어 있다.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일대 공동토지소유주들의 금감원에 낸 민원신청서에 대한 회신.[ 사진=제보자제공]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일대 공동토지소유주들의 금감원에 낸 민원신청서에 대한 회신.[ 사진=제보자제공]

세종공주원예농협 본점의 심 모 상무(2016년 허 모씨가 대출받을 당시 세종공주원예농협 감동지점장)은 "대출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도중에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폐업을 했다해서 의무적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알려야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우리 원예농협에서는 건전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상환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주는 이 과정에서 최 모씨(61)를 대표신청인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세종공주원예농협의 금융처사나 형사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히 조치해달라"라며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세종공주원예농협 본점의 심 모 상무(2016년 허 모씨가 대출받을 당시 세종공주원예농협 감동지점장)는 "불똥이 자기들(본점)에게 튈수 있으니, 민원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사정하여 취소해주기도 했다고 토지 소유주들은 말하고 있다.

2016년 8월 연동면 내판리 공동 토지소유주들의 땅을 담보로 세종공주원예농협에서 15억 원 대출 이후 중간 상환과 관련한 여신약정서 규정.[ 사진=제보자제공]
2016년 8월 연동면 내판리 공동 토지소유주들의 땅을 담보로 세종공주원예농협에서 15억 원 대출 이후 중간 상환과 관련한 여신약정서 규정.[ 사진=제보자제공]

금감원은 그러나 "신청인인 최 모씨 등 토지소유주들이 민원신청서 취소를 해도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법규위반이 드러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세종공주원예농협 대출과 관련해 4억원 가량 손해를 입게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