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대선】'김건희 7시간통화' 16일 오후 8시20분 공개...태풍일까 미풍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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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선】'김건희 7시간통화' 16일 오후 8시20분 공개...태풍일까 미풍일까?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1.1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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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 본지DB]
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 본지DB]

MBC는  16일 오후 8시20분 서울서부지법 판결을 반영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할 예정이어서 3.9 대선판에 태풍이 될지, 미풍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13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김씨와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때문에 통화 내용을 보도할 수 있게 됐지만 윤 후보 측이 김씨의 '그 외'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국민의힘은 초긴장 상태다.

국민의힘은 MBC  방송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김씨의 '육성'을 통해 공개될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라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윤 후보역시 거듭된 김씨 녹취관련 질문에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MBC측에 '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과 '구체적 방송 내용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지난 주말 1박2일간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취재진의 김씨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진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내용관련 법원 판결[사진= 네이버블로그foryouforcountry 켑처]
그진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내용관련 법원 판결[사진= 네이버블로그foryouforcountry 켑처]

지난 14일 경남 선대위 출범식 이후 윤 후보는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고, 이어 15일 울산 선대위 행사를 마치고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법원 판결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이는 윤 후보의 이같은 침묵은 일단 보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3시 대국민사과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 본지DB]
지난달 26일 오후 3시 대국민사과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 본지DB]

 

국민의힘은 방송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적극적이지만, 이렇다할 확인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15일) 오후 논평에서 "MBC가 지난해 12월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라며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 내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김씨 보도에 따른 표심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낙관적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사적 대화를 전제로 한 대화인데 뒤통수 맞은 모양새가 되면 김씨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게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의 자질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공세치고는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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