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에 몰리던 개발업자들, 인근 공주로 돌려 난개발...공주시는 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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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에 몰리던 개발업자들, 인근 공주로 돌려 난개발...공주시는 사후약방문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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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무릉동 난개발또는 산림훼손 현장[사진=본지DB]
공주시 무릉동 난개발또는 산림훼손 현장[사진=본지DB]

세종시의 개발붐을 타고 몰리던 전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각종 규제의 제약을 받자 인근 공주지역으로 돌려 곳곳에서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관청인 공주시는 난 개발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공직기강해이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본지>가 환경단체및 2, 3명의 시민 제보를 받고 공주시 무릉동 일대 난개발현장을 찾았더니, 이 지역 산림훼손과 난개발은 무법천지임을 실감하게했다. 

공주시 금벽로를 차량으로 달리던 제보자는 "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지, 관리감독할 공주시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라며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조치하지 않으면 공주시민들이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일하는 공주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난개발또는 산림훼손 현장.[사진=본지DB]
공주시 난개발또는 산림훼손 현장.[사진=본지DB]

제보를 받고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찾은 산림훼손지역은 공주시 무릉동 산77번지 일원이다.

그중 난개발이 심각한 곳은 무릉동 산77번지 외에 산79-7, 산79-72, 502-1의 밭(田)과  구거(溝渠.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도 포함되어 모두  6필지 정도였다.

공주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개발허가도 없이 산림목이 절단되고, 야산 등에도 중장비가 동원되어 파헤쳐 있었다.  

이들 개발업자의 대부분은 개인의 임야 등을 최근래에 사들인 법인 사업자들이었다.

예를 들어 무릉동 산 77번지의 9610 ㎥의 경우, 1996년 A,B씨로 절반 찍 나눠 소유했던 것을 2020년 4월 법인 주식회사가 전부 매입해 난 개발을 것으로 공주시는 보고 있다.    

개인소유의 임야가 법인이 매입해 개발중인 공주시 무릉동 산 77번지일대.[사진=본지DB]
개인소유의 임야가 법인이 매입해 개발중인 공주시 무릉동 산 77번지일대.[사진=본지DB]

공주시는 이와관련 "위반여부가 여러가지라 도시과에서 통합운영하여 일단 산 주인에게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 하는 등 구거나 전(田)도 포함되어 있어 일단 산림복구명령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했다.

공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복구명령서를 제출해 줄 것"도 통보했다.

공주시는 "이같은 난개발, 산림불법훼손 등은 산지관리법 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구거 밭도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1,2,3,4,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도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주시 난개발또는 산림훼손 현장[사진=본지DB]
공주시 난개발또는 산림훼손 현장[사진=본지DB]

공주시에서는 "난개발 및 불법훼손의 경우 엄중히 조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에 송치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단, 위법이 드러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공주시내 한 공인 중개사는 "세종시가 개발붐을 타고 발전하면서, 인구 증가로 인해 세종 인근에 위치한 공주시가 호황을 누리자  세종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인근 지역인 공주로 몰리면서 난개발이 판을 친다"라며 "공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난개발과 산림훼손 등을 철저히 색출, 엄벌해야하는데 일손이 달리는 지, 일을 안하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충청권 한 환경단체 고위관계자도 "공주지역 일대 뿐만 아니라, 곳곳이 판을 치는데도 관련 관청이 눈과 귀를 닫은 건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현재 환경단체들도 이같은 세종지역 인근의 난개발제보 등을  받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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