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성전환 육군 하사 강제전역…"복무할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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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성전환 육군 하사 강제전역…"복무할 수 없는 사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1.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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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변모(22) 하사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으로 변 하사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된다.

창군 이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일이나, 성전환이후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처음이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변모(22) 하사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tv켑처]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변모(22) 하사가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tv켑처]

그러나 변하사는 최전방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며 군의 전역 조치결정을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22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역사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중, 지난해 휴가 기간동안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대했다.

변 하사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도 냈다.

수술전인 휴가에 앞서 군 병원은 그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장애 등급이 1∼3급이 나올 경우 전역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5급의 경우 전역이 일단 보류되지만, 이후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아 전역 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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