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상태바
【교육】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05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대 부산캠퍼스 대학본부[사진=네이버블로그 kmu2333켑처]
부산대 부산캠퍼스 대학본부[사진=네이버블로그 kmu2333켑처]

부산대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했다.

부산대는 이날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 주재로 단과대학 학장과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조씨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라는 조사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입학취소 처분을 조씨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다.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조씨 입학취소 처분은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으로,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듯이 복지부도 당사자인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하기까지 7∼8개월이 걸렸는데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그것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