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 인수위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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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시, 인수위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4.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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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사진=천안시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전날(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6일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시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신규 구매 시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간과한 채 정책만으로 시장을 조정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일어나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천안지역 주택가격 상승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미충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에서도 천안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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