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 모임인원, 영업시간제한 18일 해제…마스크는 현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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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 모임인원, 영업시간제한 18일 해제…마스크는 현재대로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4.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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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만에 풓려.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현재대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15일 사적모임 인원및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공표된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거리두기를  오는18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

지금까지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했으나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가능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도표=노컷뉴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 해제[도표=노컷뉴스]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어 ,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작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됐다.

이어 지난 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가,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사진=노컷뉴스]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사진=노컷뉴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현행 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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