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코로나 2등급되면 치료비는 무조건 환자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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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코로나 2등급되면 치료비는 무조건 환자가 부담하나?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4.16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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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급→2급 감염병 전환, 25일 고시예정
-25일부터 잠정 4주간 이행기…격리 의무 유지, 치료·생활비 지급
-5월 23일 전후 안착기 전환…격리는 권고로, 치료·생활비 자부담
-이행기부터 영화관·경기장 취식 가능…함성 금지도 강제서 권고로
국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노컷뉴스].
국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노컷뉴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이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으나, 2급으로 조정된다.

이는  단 25일부터 잠정 4주 동안을 체계 전환의 '이행기'로, 예정대로면 5월 23일부터는 실제 2급 체계로 바뀌는 '안착기'다.

그렇다면  2급 감영병으로 분류되면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는 어떻게 하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①이행기에는  안 내도 된다. 증상이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국비로 지원돼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치료제 지급 등 치료비도 1급 감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하루 2만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4만5천원 상항)도 유지된다.

반면 ②안착기에는 내야 한다. 

검사와 치료 모두 일반 질병처럼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 본인부담도 일부 발생한다. 

정확한 금액 수준은 미정이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보급은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확진되면  격리되는지도  궁금하다.

질병관리청은  격리된다. 7일의 격리 의무는 그대로며 어길 시 처벌 받는다.

 곧바로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확진자는 그대로 재택치료를 받고 고위험군에게 주 1회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실시된다. 1급 감염병 때와 달라지는 건 없다.

하니만 격리를 '권고'하지만 '의무'는 해제된다.

 즉 집에서의 격리를 권고는 하지만 이를 안 지킨다 해서 처벌하는 등 강제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료도 자유며  원할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코로나19가 아닌 독감 등 다른 질병과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다만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당분간 제공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영화관·경기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셔도 되나..

   가능하다. 다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후에는 실내일 경우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감염 전파 우려로 강제 조치였던 콘서트장 또는 경기장에서의 함성 금지도 권고로 바뀐다. 

단 주의해야 할 건 이 모두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18일부터가 아니라 일주일 간 준비기간을 거친 뒤인 25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 백신접종 완료자의 해외입국 제한이나 검사 변화가 있나.

지금과 똑같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백신접종 완료한 경우 기본적으로 격리면제가 유지되지만 '주의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4월 기준 '주의 국가'는 따로 없는 상태다.

오는 5월 31일까지는 지금과 똑같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입국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또한,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주의국가'가 지정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라면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입국 시 달라지는 점이 없나

현재로서는 없다. 

즉 △아예 백신을 안 맞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격리를 해야 한다. 유행 상황 등에 따라 격리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현재그대로 착용해야한다 . 또한 아직 확정된것도 . 마스크 의무 해제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다. 단 18일부터 2주 동안 유행 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에 한정해서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요양병원·시설 면회나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언제부터 가능할 까.

정해진 것이 없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선제검사 체계를 비롯해 접촉면회,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유행 상황을 검토해 방역조치 완화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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