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8일 부터 모임·영업시간 제한모두 풀어, 마스크는 착용...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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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8일 부터 모임·영업시간 제한모두 풀어, 마스크는 착용...어떻게 달라지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1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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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3월 도입 2년1개월 만…집회·행사·종교시설 규제도 풀려
-사적모임은 오늘 0시,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은 새벽 5시부터 해제
--영화관 등 실내 취식은 1주간의 준비기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
'-실외 마스크'는 2주 뒤 재논의…환기·소독 등 개인위생 더 중요해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사진=노컷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사진=노컷뉴스]

 18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된다.[본지 4월 15일보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이날 오전 5시부터 해제되고 ,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역시 풀린다.

그러나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2년1개월만인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합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해제된다. 

무엇보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이 적용됐으나, 18일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허용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사진=본지db]
코로나 19에 따른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사진=본지db]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의무화도 해제할 계획이었어느,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철 때문이다.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햇수로는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지금더ㅗ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8일일 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앞서 14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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