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마스크는 써야하고...다중시설서 음식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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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마스크는 써야하고...다중시설서 음식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고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4.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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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내 KTX승하차장 [사진=노컷뉴스]
서울역내 KTX승하차장 [사진=노컷뉴스]

25일부터 영화관·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대부분에서의 음식을 먹거나 시식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와 대조적으로 좁은 공간의 도시 지하철에서 취식 동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셈이다.

바스크 착용유지 정책과 다중시설내  취식이라는  '엇박자 방역'이라는 비판속에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실내 취식이 가능한 곳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도 가능하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취식이 가능한 대중교통에는 지상·지하 철도를 비롯해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버스, 택시 등이 포함됐다. 시내·마을버스의 경우에만 밀집도가 높은 점, 입석이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그러면서 실내 취식이 허가된 교통수단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가능한 신속히 섭취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 기내 공기정화를 강화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예고했던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대중교통까지 이같이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확진자 수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일상회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일상회복을 더욱 과감히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하지만 여전히 실내는 물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넘어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될 경우 식음료를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방역정책이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실내 취식 허용의 근거로 주기적인 환기와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당부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사실상'권고'에 가까운 상황이다. 급하게 취식을 허가할 사정이 있는 장소들도 아니어서 방역당국의 결정 배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언론에서 "지하철이나 KTX 같은 장소가 취식을 주로 하는 장소들도 아니고 오히려 먹는 것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장소에 가까운데 굳이 지금 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런 행위가 안전하다는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계속 이런 판단을 하는지 배경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독 밀집도가 높고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까지 실내 취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단순 방역 일관성을 넘어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하철의 경우 감염됐을 경우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위험이 비교적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등도 많이 탑승하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기차처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 등에야 취식허용이 어쩔 수 없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까지 취식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며 "대부분 업무상 목적 등을 이유로 오래 타지 않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한 시설인데도 취식을 이유로 마스크를 오래 벗을 수 있게 되면 감염 확산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2020년 1월 이래 2년 4개월 동안 줄곧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됐던 코로나19의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된다. 방역당국은 우선 4주 동안을 '이행기'로 정하고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료와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본 뒤 본격적으로 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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