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우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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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우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4.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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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본지db]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본지db]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5선.청주 상당구)은 27일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해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해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고, 1세대 1주택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억원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 주거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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