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18년 선거 때 수십명에게 돈 뿌린 교육감후보, 또 출마했네요...엄벌을".
상태바
【단독】 "2018년 선거 때 수십명에게 돈 뿌린 교육감후보, 또 출마했네요...엄벌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4.30 09:0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A교육감 예비후보측, 지난 2018년 6.13지선에서 20~30명에게 4200만원데 금품 돌렸다"
- "2018년 낙선후 부인이 목사찾아가 횡령한 돈 내놔라"... 후보부인 "생각안나"
- 제보자들 "그런 후보가 또 나온 것보고 양심가책 받아 제보"
- 선관위, "선거 심각성과 종류 따라 처벌기준 달라질 것"
세종시 교육청 청사[ 사진=본지db]
세종시 교육청 청사[ 사진=본지db]

6.1지방선거를 한 달앞둔 가운데  50대인 세종 시민 ㄱ,ㄴ,ㄷ씨 등은 지난 2018년 6.13당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A씨 측이 다니던 교회 목사를 통해 20∼30명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을 뿌렸고, 자신들도 받았다"라며 "그런 A씨가  (세종)교육감에 또 나왔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들은 또 "당사자들이 일부 사실에 부인하겠지만 당시 녹음과 증언들도 보관하고 있다"며 "4년 전의 일이 있다면 세종선관위나 검찰, 경찰이 적용할 법이 있다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라도  당시 후보자  A씨측을 엄벌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의 수사를 요구했다.

세종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어떤 선거라도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향응접대 등은 응징해야할 불법행위"라며 "이 같은 일이 2018년 6월 선거 때라도 선거의 심각성과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하루전 세종시장 후보와 세종시교육감후보들의 공보물들[사진=본지db]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하루전 세종시장 후보와 세종시교육감후보들의 공보물들[사진=본지db]

때문에 이같은 주장들과 제보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치 앞을 볼수 없는 6.1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자들 "수십명에게 돈뿌린  4년전 그 사람을 보니, 괴로워 양심고백" 

세종 시민 ㄱ,ㄴ,ㄷ씨 등(약칭 제보자)은 지난 4월 초  <본지>를 방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세종시 교육감으로 예비등록한 A씨 부부가 다니던 교회목사 B씨로부터 A씨 지지를 부탁한 다며 자신들을 포함, 20∼30명에게 수십만∼수백만원을 전달했다"라고  당시 일들은 구체적으로 말했다.

제보자들은 "그런 A씨가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세종시 교육감에 또 나와, 2세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고, 참회의 뜻에서 뒤늦게라도 양심선언과 함께 A예비후보의 강력 처벌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13선거에 예비후보에 등록했던 왼쪽부터 송명석  오광록 최교진 최태호 당시 예비후보들.가나다순 [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본지DB]
2018년 6.13선거에 예비후보에 등록했던 왼쪽부터 송명석 오광록 최교진 최태호 당시 예비후보들.가나다순 [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본지DB]

'4년 전의 일인데 왜 이제와서 이런 고백을 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제보자들은 "앞에 말했듯이  유권자들에게 다니던 교회의 목사를 통해 금품을 돌렸던 A(씨)가 또 다시 나와  세종시 교육운운하는 것을 보고 그냥 덮고 가는 것은 양심이 아니어서, 4년 간 괴로워 하다가 고백을 하게 됐다"며 "필요한 녹음과 근거자료, 제보자들이  있다"고 했다.

제보자들은 4년 전 당시 세종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보수는 일부 보수 예비후보간, 진보는 일부 진보예비후보간 들이 이번 6.1 선거처럼 물밑 단일화 논의가 있었던 점도 상기했다. 

그들은 "A씨와 A씨 부인, C씨측은 B목사가 담임목사인 세종시내 그 교회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선거 직후, 양측이 금품문제를 놓고 다툰 뒤까지 다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A씨와 A씨 부인, C씨측이  B목사에게 건네진 돈은 4차례에 걸쳐, 4200만원 정도"이며 "B목사를 통해 그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20∼30명 가량이었으나 사실은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 때  세종의 한 인터넷 신문의 관계자를 만나 이를 제보했으나, 보도는 커녕 오히려  A씨측을 옹호하고 B목사를 비판한 지 한참이 지났다"는 내용도 소개 하며 "이 사실은  세종지역 교육계 일부인사들과 정치권 일부 인사들도 암암리에 아는 공개된 비밀"이라고 개탄했다.

 제보자들은 "금품의 전달은 A씨 부인 C씨를 통해  B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420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니던 교회 목사와 신도관계였고, B목사를 통해 30명 안팎의 유권자에게  차등을 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살포(나뉘어 건네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자들, 후보부인 목사 찾아가 "선거자금 횡령한 돈 내놔라"vs "생각이 안난다"

제보자들은 "금품 수수자중에는 교육감선거때 특정후보캠프에서 활동한 50대 D씨는 여러차례 걸쳐 1000만원대를 수수했다고 들었다.(***이후 보도에서 일부수수자 공개예정)

2018년 6.13 제 7대 지방선거결과 세종시 교육감후보들의 선거결과[사진=위키백과켑처]
2018년 6.13 제 7대 지방선거결과 세종시 교육감후보들의 선거결과[사진=위키백과켑처]

D씨는 취재진의 면담 확인에서 "(제보자들의 주장은)그건 사실이 아니다. 생각이 안나지만 받았다면(선거전 캠프준비를 위한) 기획비로 받았나?, 제보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신도였던 A씨 측이 교회를 옮길 만큼 B목사 간의 관계가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목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부인 C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 B목사를 찾아가  '횡령한 돈을 내놔라'고 요구하면서 A.C씨가 이 교회를  떠날 만큼 관계가 악회됐다는 것이다.

또다른 제보자 ㄹ씨는 "2018년 6월 (세종)교육감선거에 앞서 A씨측과 다른 예비후보간 후보단일화가 무산되면서 A씨와 A씨 부인 C씨가 목사 B씨의 관계가 틀어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한편 A씨 부인 C씨는 취재진을 만나 "목사 B씨를 찾아가 횡령한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지금 생각은 잘 안나지만 (2018년 6.13 지방) 선거가 끝난 뒤(B목사를)찾아간 것 같기도 하고...   횡령한 돈을 내놓으라 등 금품문제를 주장한다면 B(목사)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 B목사에게  '우리가  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재정에 도움을 많이 줬지 않느냐', '목사는 목회활동이나 열심히 하지 왜 정치에 개임하려느냐'라는 말을 했었다"고 했다.

 면담 취재후 C씨는 메시지로 "전혀 그런사실이 없으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B목사는 A씨 부인 C씨의 주장에 대해" (C씨의 법적조치 운운에 대해 )맘대로 하라고 해라. 그렇다면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밝힐테니까..."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킹 2022-04-30 14:05:42
확인불가능한 음해성 기사를 옮기는 이유가 뭔지요? 실명을 밝히든지? 아니면 말고식은 내로남불당 입니다

세종인 2022-04-30 11:19:46
최모후보 말인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ㅋㅎ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