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교진, 보도아닌  안전지대 차도(車道)내려와 출. 퇴근인사...경찰, "도로법 위반?"
상태바
【단독】최교진, 보도아닌  안전지대 차도(車道)내려와 출. 퇴근인사...경찰, "도로법 위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4.30 13:0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교진 예비후보 "조심하겠다. 몰랐다. 차도에 내려온 적 없는 것 같은데... 노란색 칠한 곳에서 한 것 같은데"
-제보자 "여러 번 선거를 치뤄봤고, 3선에 도전하는 선출직 교육감 예비후보 이면서 도로 안전지대에서 출퇴근 인사를 할 수 있나"
- "도로상 안전지대는 비상시 보행자나 차량이 대피하는 곳인ㄴ데, 거기에 서서 출퇴근 인사를 하다니"
-세종경찰, "도로교통법위반 소지 있어'
6월1일 치르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교진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 캠프 주변의 보도가 아니라 보도에서 내려와 차도(車道)위에서 출근, 퇴근길 인사를 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세종시 교육청 제보자 A씨 제공]
6월1일 치르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교진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 캠프 주변의 보도가 아니라 보도에서 내려와 차도(車道)위에서 출근, 퇴근길 인사를 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세종시 교육청 제보자 A씨 제공]

오는 6월 1일 치르는 지방 선거가 한 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신의 얼굴알리기에 나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세종시 교육청 공무원 A씨는 30일 "현직 교육감 재직중에 예비후보등록을 한뒤, 본격 선거전에 뛰어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步道)가 아니라 노란색인 안전지대의 찻길(車道)로 내려와 출 퇴근 시민들에게 허리숙여 얼굴알리기 인사를 하더라"며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제보했다.
   
A씨는 "안전 지대는 도로 상의  안전한 지대로  지진이나 전쟁 같은 범 국민적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행자나 대피하도록 권고하는 장소로 비슷한 말로 안전구역, 안전지역 등을 뜻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다니는 길, 즉 보도에서 찻길 안전지대로 내려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라며 "최(예비)후보가  여기에 서서 선거운동하라고 안전지대가 만들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라"라고 비판했다.

오는 6월1일 치르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교진 예비후보가 보도에서 내려와 차도에서 출근, 퇴근길 인사를 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세종시 교육청 제보자 A씨 제공]
오는 6월1일 치르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최교진 예비후보가 보도에서 내려와 차도에서 출근, 퇴근길 인사를 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세종시 교육청 제보자 A씨 제공]

 A씨는 "최(예비)후보는 이미 여러차례 선거를 치렀고 벌써 8년이 교육감을 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도로교통법을 위반(의혹)한 것은  법규를 몰라서가 아니라 세종시민이나  세종경찰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 창피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교육감은 다른 선출직 정치인과 달리,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한등 정치적 중립과  법의 준수하는 품성, 그리고 세종시 교육가족에  늘 모범이 되어야하는 데 며칠간 최(에비)후보가 차도로 내려와 안전지대에서 아침.저녁 이런 출퇴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공한 사진의 쵤영을  지난 27일과  29일, 아침 출근길과 퇴근 길이었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에대해 "(A씨의 제보에 대해 )조심하겠다"라며 "차도에 내려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노란색 칠한 곳에서 한것 같은데 ...정말 몰랐다. 조심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세종경찰에 대해 최교육감 예비후보의 도로 안전지대에서 출.퇴근인사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라면 도로교통법내용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지대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법규요약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요약내용은 이렇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었다. 14장 1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위 안전지대가운데 한 종류[사진=네이버블로그 tirefixer 제공]
도로위 안전지대가운데 한 종류[사진=네이버블로그 tirefixer 제공]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과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차마 운전자는 일방통행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차도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여야 한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교진 2022-05-10 13:12:02
대한민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 세종교육 최교진 교육감을 계속 추천합니다. 3선에 부패교육감 내로남불 교육감!

한솔 2022-05-01 05:42:10
안전불감증의 예시입니다
이런자에게 우리 아이를 맡겨야합니까?

또라이넼ㅋ 2022-05-01 00:20:08
이사람은 대체 뭐하나 똑바로 하는게 뭡니까?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