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재보선】충남서천보령등 6.1지선 때  재선 치르는 7곳은?
상태바
【6.1 재보선】충남서천보령등 6.1지선 때  재선 치르는 7곳은?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5.02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오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의 해당 선거구가 국민의힘  김태흠 전의원이 충남지사출마를 위해  사퇴한 충남 보령 서천등  전국 7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다음달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구는 충남 보령시서천군등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이들 선거구 모두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이번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함에 따라 공석이 된 곳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2∼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하면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19일부터다.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 일정은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와 같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외국인 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으므로 보궐선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