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2) "세종S 인터넷신문 전 대표, 2018년 선거 때 교육감 후보측서  1400만 원 받았다...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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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2) "세종S 인터넷신문 전 대표, 2018년 선거 때 교육감 후보측서  1400만 원 받았다...의혹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5.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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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자들 "세종교육감후보 측으로부터 목사통해 1400만원이상"
- 선거에서 패한 교육감 후보측 부인이 목사찾아가 '횡령금 반환하라는 언쟁중에 드러나
- 지난 2018년에 이어 6.1선거에서도 A후보측 총괄 선대본부장 맡다
- A후보측 캠프로 떠나면서 "A 세종시 교육감 후보님 당선시키고 (신문사로)금의환양"발언 구설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금품수수행위 신고를 알리는 홍보물[사진=심평원 블로그켑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금품수수행위 신고를 알리는 홍보물[사진=심평원 블로그켑처]

세종S 인터넷신문 전 대표 D씨가 2018년 6.13 지방선거때 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 측으로부터  목사 B씨를 통해  1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D씨는 또 발행인.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번 6.1지방선거와 관련, A씨 등 예비후보들의 선거관련기사를 써오다가, 최근 A씨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본지4월30일 단독보도]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A(교육감)후보님을 반드시 당선시켜 반드시 금의환향(錦衣還鄕)하겠다"고 말해 세종 S인터넷 신문이 특정후보를 적극 돕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 속에 언론의 불편부당(不偏不黨)및 중립위반이라는  윤리강령위반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S인터넷신문 전 발행인.대표 D씨는  지난 2012년, 2014년, 2018년, 2022년까지 줄줄이 여러명의 세종교육감 후보캠프측의 선대본부장이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오면서  석연찮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교육청 청사 건물 명판[사진=네이버블로그 이미지켑처]
세종시교육청 청사 건물 명판[사진=네이버블로그 이미지켑처]

 세종 시민 ㄱ,ㄴ,ㄷ씨 등은 <본지>를 이날  이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제보했다.  

◇제보자들 "세종S 인터넷신문 전 대표 D씨, A후보측에서 1400만원 수수의혹...규명을"

 ㄱ,ㄴ,ㄷ씨 등은 이날  D씨와 관련한  의혹은 여러가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보했다.

이가운데 ▲2018년 6.13지방선거 때 교육감후보 A씨가  모두 4, 5차례에 걸쳐 목사 B씨에게  4200만원을 건넸고, 이어 B씨는  각각 7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D씨에게 건네 D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 ▲  B씨가  D씨에게  전달한 돈이  정당한 선거 비용이라면  후보가 A씨가 B씨를 경유할 것없이 직접  D씨에게 전달하면 될일을 20∼30명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B씨로부터 D씨가 거액을 수수됐는 의혹 ▲ A씨와 부인 C씨가 당시 6.13 선거직후 목사 B씨를 찾아와 "1000 만원씩을 줬는데 왜 D에게 다 주지 않고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씩 두차례 걸처 준 만큼 횡령금액을 반환하라고 말한 의혹의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D씨는 4년마다 뽑는 세종시 교육감선거때마다 여러 후보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이나 선거본부장을 맡아온 의혹▲그런 D씨가 세종 S인터넷신문 발행인.대표이사로 들어가 D씨가 자신의 기자이름으로 A씨를 집중 보도했는 지 여부 등이다.   

 ㄱ,ㄴ,ㄷ씨에 따르면 먼저 지난 2018년 6.13 선거당시 세종교육감후보 A씨가 부인 C를 통해 다니던 교회목사 B씨에게 4차례에 각각 1000만 원씩 4000만원을, 그리고 한 차례는 200만원 등  유권자 20 ∼30여명에게 'A후보 지지 대가'로 4200만원을 제공했다.

 

돈봉투[사진=네이버블로그 꿈해몽켑처]
돈봉투[사진=네이버블로그 꿈해몽켑처]

A씨와 부인 C씨는 목사 B씨가 담임목사인 세종시내 해당 교회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선거 직후까지 다녔지만, 양측이 금품문제를  놓고 다툰 뒤, A씨와 C씨는 다른 교회로 옮겼다.

목사 B씨는<본지>와의 통화에서 "저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우리 교회 신도인  세종교육감후보 A씨의 부인 C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한 번에 1000만원씩 4차례에 걸처 받았다"라고 "그 사람(A후보는)은 앞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부인에게 1000만원씩 네 번에 걸처 건네졌고, 4차례 가운데  두차례는 B씨가  D씨에게 1000만원 중 300만원씩 떼고  각각 700만 원씩을 두번을 건넸다는 것이다.

앞서 D씨는 'B씨로부터 지난 지방선거때 돈을 받았느냐'고 묻자 "D씨는 취재진의 면담 확인에서 "(제보자들의 주장은)그건 사실이 아니다.  생각이 안나지만 받았다면  (선거전 캠프준비를 위한) 기획비로 받았나?, 제보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사 B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 부인 C씨로부터 받은 유권자에게 살포했고, 또  D씨에게  1000만원 중 300만원씩 떼고 각각 700만 원씩 두번을 건네 1400만원을 준 것이 확실하다"라며 "나머지 수 백만원...2백? 300만원 인가 준듯한데...시간이 흘러 구체적 액수들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3 선거직후 교육감 후보 A씨의 부인 C씨 혼자서, 또는 후보 A씨와 부인 C씨가 목사 B씨를 찾아가 금품시비를 벌였다고 제보자들이 주장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 2018년 6.1지방선거가 끝난 후 )당시 교육감후보 A씨 부인 C씨가 목사 B씨를 찾아가 "(건넨 돈 4200만원 중에)횡령한 돈을 내놓으라"라며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들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 청사[사진=본지DB]
세종시교육청 청사[사진=본지DB]

제보자들은 당시 C씨는 목사 B씨에게 "돈을 줬다는 명단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지며 '돈을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왜 내가 준돈 1000만원 씩을 D에게 그대로 주지 왜 300만원 씩 떼고 700만원 씩 줬냐, 이 횡령금액을 내놔라하고 언성이 높아졌다 "고 설명했다.

목사 B씨는 "A후보의 부인 C가 혼자 오기도 하고, A후보랑 찾아와 횡령금 내놓으라고 말해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여  오해없도록 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또 'A후보의 부인 C와 언성을 높일 때 D씨에 대한 언급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는데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거기에 A교육감후보 부인 C씨가 찾아와 횡령금 내놓으라고 한 대목에서 C씨가 왜 1000만원 중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 씩 줬느냐. 안준 돈, 횡령 금액을 내놔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들어봤다"고 했다.

제보자들은 '목사 B씨를 통해 D에게 넘어간  14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A후보 선거캠프를 만드는데 드는 기획비는 아니냐'는 질문에 "선거캠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라면  굳이 중간 전달자(목사B)를 안거치고 A교육감후보 측이 직접 D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D씨는 2012년부터  오는 6.1 지방선거까지, 선거때 마다 후보캠프 등에 활동.

D씨는 지난 2012년  세종시 교육감 선거 때 모 후보측에서 역할, 그 후보가 당선되자 비서실장으로 취임→2014년 6월 선거때도 세종시  모후보 캠프에서 활동→2016년 4월 총선에서  모후보를 도왔고 →이어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때  세종교육감 A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세종 S인터넷신문 대표→그리고 또다시 이번 2022년 6.1지방선거 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A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에 대한 D씨가 자신의 지면에 쓴 A씨 선거홍보기사들[사진=S인터넷신문켑처]
A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에 대한 D씨가 자신의 지면에 쓴 A씨 선거홍보기사들[사진=S인터넷신문켑처]

 

그렇다고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2018년 A세종시 교육감 후보측 선대본부장을 맡은 D씨는 이후 세종 S인터넷신문 대표로 옮겨 언론인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D씨는  '***** OOO기자'라는 이름으로 세종시 교육감 후보 A씨 등의 홍보성 기사를  주로 써왔다고 주변인사와 세종교육청 공무원 등에서는 평가했다.   

그러다가  최근 세종 S인터넷 신문 경영진에서  물러난 D씨는 일부 주변인들에게 "나는 A세종교육감후보를  당선시키고 금의환향(錦衣還鄕)하여 회사(세종 S인터넷 신문)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세종시청의 모 출입기자는 "언론인은 어느 정당과 후보와 가까워 자칫 잃기 쉬운 정치적중립, 불편부당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D씨가  세종시청이나 세종교육청 출입기자실에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자신이 선대본부장을  맡은  특정 교육감후보와 가깝다거나 특정후보에 치우친 것 같다는 일각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18년 6.13선거와 관련, 세종시교육감 후보 A씨 측으로부터 B목사를 통해 1400만원을 수수했는 지 여부, 6.13지방선거 후 A교육감후보 부인 C씨가 목사 B씨를 찾아가  4차례에 걸친 4200만원 전달을 놓고 '횡령한 금액을 내놓으라'는 양측의  언쟁중에 금품수수자 가운데 D씨가 특정지어지고, 또한 A세종시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킨 뒤  금의환양해 돌아오겠다는 발언이 A후보 측과의 세종 S인터넷신문사간의 유착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D씨에게  여러차례 전화시도를 했으나 연락이 안됐다.

또한 <본지>는 이어 위같은 내용에 대해 D씨로부터 추가답변을 듣기위해 전화통화를 했지만 답신이 없어  추후 연락이 닿는대로 D씨의 입장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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