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3) 세종교육감 A후보 돈 뿌린 B목사" 내가 뿌린 당사자인데 허위?...필요시 기자회견할 것"[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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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3) 세종교육감 A후보 돈 뿌린 B목사" 내가 뿌린 당사자인데 허위?...필요시 기자회견할 것"[수정]
  • 권오주 장석 기자
  • 승인 2022.05.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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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목사,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교육감후보 A측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유권자에게 뿌린 당사자인데 허위라니."
-B목사, " A후보측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따지다가 명단 대조해 확인 뒤 오해 접고 돌아가"
-B목사, "내가 당사자이고 모든 증거 다 있어...필요시 기자화견도 검토중"
-A후보측, " 법률지원당 발족해 가짜뉴스에 대한 행위자와 배후에 대응할 것"

*** 기사내용중 당사자와 제보자의 반론, 정정요청에 의해 일부 내용에 대해 반론과 정정을 기사내용에  적극 반영합니다. 추후 반론과 정정을 요청하면 기사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선거에서  금품수수금지를 추방하자는 정부 켐페인[사진=노컷뉴스]
선거에서 금품수수금지를 추방하자는 정부 켐페인[사진=노컷뉴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 측이 건네온 선거자금 중 세종S 인터넷신문 전 대표 D씨에게 1400만원 등  20∼30명에게  4200만원을 뿌렸다는 목사 B씨가 "사실이며, 증거도 있고,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검토중"이라고 거듭 밝혔다.[4월30일, 5월6일 단독보도]

 목사 B씨는 20일 <본지>취재진과 가진 통화에서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확인 전화를 받은 뒤, 신문보도를 보고 터질 게 터졌구나했다"라며 "신문 내용이 전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6.13지방선거때 당시 세종교육감 A씨 측이 B목사를 통해 유권자 2, 30명에게  4200만을 뿌렸단 제보와 의혹을 다룬 본지 단독보도[사진=이세종경제 DB]
2018년 6.13지방선거때 당시 세종교육감 A씨 측이 B목사를 통해 유권자 2, 30명에게 4200만을 뿌렸단 제보와 의혹을 다룬 본지 단독보도[사진=이세종경제 DB]

그는 제보사실을 토대로 기자가  목사인 저에게  제보 내용중 당시 상황이 사실인지와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녹취 등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과 갖고 있는 매우  민감한  몇가지를 증거를  제외하고 솔직히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며칠전 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 측이 '가짜뉴스'니, '허위사실유포'니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변호사님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자료를 낸 것을 보고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목사 B씨는 "또 저에게서 1400만 원을 받은 D씨 도  받은 돈을 어디에 썼다고 제게 말했을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2018년 세종교육감 A후보의 돈 뿌린 당사자이고, 선거 떨어지니까 그쪽 (2018년 세종교육감 A후보측이 )이 찾아와 돈을 준 나에게 왜 D에게는 얼마만 줬느냐고  따질 정도였는데  허위라니, 말도 안된다"라고 "이것 외에도 의혹이 있다"고 진실을  공개할 뜻도 시사했다.

목사 B씨는 "세종시 교육감후보 A씨의 부인이  A가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저를 찾아와  횡령금을 내놔라하며 화를 내고 말한 전체 발언 내용을  다 갖고 있다"라며 "그중에 세종S 인터넷신문 전 대표 D씨의 성을 떼고 "OO이 에게 왜 1400만 원만 줬냐'고 말한 내용, 당시  4차례에 걸쳐 제게 '목사님이 나눠 주시라'고 4200만원의 건넨 내용, D와 20∼30명 중 당사자 일부에게 돈을 준 내용 등을 확인 한 내용 등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면 세종시 교육감  후보 A씨 캠프앞에서 일부 사실을 증언할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검토중이라서  아직은 언론에게 공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청사[ 사진=본지db]
세종시교육청 청사[ 사진=본지db]

한편 이와 관련해 A후보는 지난 9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 법률지원단장, 서울중앙지검 출신의 이정만 변호사를 A후보 캠프 법률지원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캠프 법률지원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또한 A 캠프 법률지원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 총괄단장에는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발족한 ‘법률지원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는 총괄단장인 손종학 교수를 비롯하여 법률전문가와 SNS감시단으로 구성해 증거수집 및 법적 대응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과열됨에 따라 A후보를 대상으로 상대 후보측에서 사주하여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해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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