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관련,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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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관련,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5.20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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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노컷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노컷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자신의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보복·표적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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