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오는 4일0시부터 중국허베이(河北)성을 2주이내 방문또는 체류한 외국인은 한국입국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동안자가 격리 하겠다"며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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