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 17)"세종봉산리 폐기물, 1991년 법개정 후에도 불법매립 충남도청 기록찾았다"-문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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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 17)"세종봉산리 폐기물, 1991년 법개정 후에도 불법매립 충남도청 기록찾았다"-문서 입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6.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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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충남도청 기록 문서에 매립기간(92.1.1. ∼92.7.31) 찾아내...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
-연기군 거처 충남도에서도 봉산2리 쓰레기 불법매립알았나 의혹.
-주민들, 우리 주장대로 폐기물법 개정된 1991년이후 매립은 '처벌'...원상복구해달라.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불법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굴착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불법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굴착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

 마을주민 10여 명의 암(癌)사망자가 나온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의  폐기물( 쓰레기)은 그간 주민들의  주장처럼  폐기물법(1991년)이 개정된 이후에도 연기군청 시대에  불법 매립됐다는 기록이  상급기관인  충남도청내 공식문서에서 발견됐다.

이에따라 처벌규정까지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1991년)' 전인 80년대 후반기에 매립했다는 세종시와, 폐기물관리법 개정 후인 90년 대 중 후반기까지 불법매립했다는 봉산2리 주민들의  주장이 대립했으나 주민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집단주민배상'등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봉산2리 주민들은 앞서  폐기물 불법매립시기를 놓고 세종시가 법 제.개정 이전인 1980년대 중반이라는 추정에 맞서 큰 견해차를 보인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립지리 정보원 등에서 확보한 연도별 항공사진을 통해  1992∼1996년에 매립되고 매립면적도 더 넓다는 사실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마을의 지하수.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후 침출수 등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마을의 지하수.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후 침출수 등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권오주 기자]

지난 2019년 6월 <본지>의 단독 보도로 시작된  세종시 봉산2리 마을에  연기군시절 당시 공무원들이 군내 연탄재만을 묻겠다는 약속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후 침출수가 지하수에 유출, 이를  음용수로 써온 주민들이 10여명의 암사망자 등 난치병환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원상회복은 커녕, 암공포만 늘어가고 있었다.[2019년 6, 7, 8, 9월과 2020년 3, 6, 7, 8, 9월, 2021년 12월, 2022년 2월 등 연속보도]
    
▷▷불법매립시기가 일부 확인된 문서는=  세종시는  <본지>  보도이후, 국회와 세종시의회, KBS(제보자)등을 통해 의혹이 확산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일단 65억여원의  예산을 확정, 이 마을 농토 지하 50cm내 불법 폐기물을  모두 거둬내는 원상복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상태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일대를 신규 공공주택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이  무산되자, 세종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나서 연기군청시대 봉산2리 폐기물 불법매립시기 확인에  주력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공문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공문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은 쓰레기 불법매립에 시달리는 봉산2리 주민들의 고충을 하루 빨리 덜어주기 위해  먼저  연기군청 공문을 토대로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에 보관 중인 공문서를 뒤진 결과  뜻 밖의  결과를 건저냈다.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찾아낸 ▲ 충남도의 보관문서중 '중점관리대상 매립지선정서식'에 이 봉산2리 마을 폐기물 불법매립이 중점관리 대상였다는 점▲배립지역 조치원 봉산리 23-1(현  봉산2리) 문서에는 매립기간(92.1.1. ∼92.7.31)▲면적(10.000㎡) ▲매립량(20.000톤)▲매립고 (2m)▲토지이용현황 -공한지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공무서 내용과 달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언제, 누가 연기군의 책임자일 때 늘려놨는지도  의혹이다.

지금까지  매립지의 다수가 주민의  논과 밭이었는데도  왜 공한지로 분류됐는지도 의문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공문들[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불법쓰레기 매립관련 공문들[사진=세종시 제공]

또 한 건의 문서도, 구체적이다.

 당시 연기군수는 1997년 10월 21일  충남도지사에게 세종 봉산리23-1 폐기물매립 사용을 1997년  11월 11일부터 종료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세종시가  지금까지    '폐기물 불법매립시기는  80년대 말과 이후 조금(매립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달리 1997년  연말까지  이 마을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보관중인  공문서의 기록 등은  세종시가  조만간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마을 주민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어떤 처벌 규정있나.

대전의  K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이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 된다고 말했다.

K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수출 등으로 불법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2019년 초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주변환경 오염 유무와 관계없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오염 사실이 있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위반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매립)항공사진 [사진=봉산2리 주민들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쓰레기 매립)항공사진 [사진=봉산2리 주민들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굴착후 다시 복토하는 현장[사진= 농산2리주민들 제공]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굴착후 다시 복토하는 현장[사진= 농산2리주민들 제공]

그러면서 "2년 전부터 뉴스를 통해 알게됐다.   이 마을의  불법폐기물 매립은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항공사진 및  충남도의 관련 기록이 있다니 현재로선 주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들"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90년대  연기군 트럭들이  마을 쓰레기를 싣고와  묻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쓴  주민 10여명들은 이같은  소식에 "하루 빨리  50cm땅 밑에 묻힌  쓰레기를 모두 거둬 가라. 그리고  세종시와 정부는 응분의 주민 보상을 통해 이로인해 어이 없이 숨진 사람들의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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