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민호 인수위, "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이던 서미애 인사위원 발탁...협치차원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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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민호 인수위, "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이던 서미애 인사위원 발탁...협치차원 인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6.10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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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서미애 위원 세종지역 교육특구 지정 등의 정책현안에 꼭 필요한 분"
- 인수위,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 사실 알아...협치도 고려"
- 인수위, 내주부터 활동 본격화...내달 20일까지.. 6개 분과 4개 태스크포스(TF)활동 가능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세종시 어진동 복함커뮤니티 건물에서  현판식. [사진=인수위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세종시 어진동 복함커뮤니티 건물에서 현판식. [사진=인수위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서미애 위원(52)의 발탁논란과 관련 "서 위원의 인선은 여야 협치(協治)차원에서 고려된 인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내 교육복지분과 간사인 서미애 인수위원은 앞으로 4년 간 세종 시정(市政)을 이끌 주요정책을 만들고 다듬는 인사위원에 꼭 필요한 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는 세종지역 일부 언론들이 서미애 인수위내 교육복지분과 간사가 민주당 세종시당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이었다며 비판에 대해 어떤 하자가 없다는 인수위 차원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세종 정치권 일각에서 서미애 위원은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으로, 이 단체는 법정단체로 정치에 간여할 수 없는데도 정당 공천심사위원을 맡거나, 당선인 인수위 참여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수위는   이처럼 세종시민의 이해를 구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 위원 발탁과 관련해 "서 위원이 민주당 당원인 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세종시당) 6.1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는 세종시 교육특구지정과 여야 협치를 위해 발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 위원은 정부의 세종시 교육특구지정 등 세종지역 교육과 복지정책마련과 개선에 꼭 필요한 분"이라며 "서 위원은 누구보다도 세종지역 교육분야에 조예가 깊고, 교육 일선 현장 혁신 등에 열정을 갖고 있는 인재"라며 인선 이유와 기대를 이처럼 밝혔다.

세종지역 교육특구 지정 등과 관련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최민호 당선인의 정책이  6~7개와 일치한다"라며 "최 당선인은 내주부터 본격화할  인수위가 마련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와  세종시의 수도완성 등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지난 7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본지db].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지난 7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본지db].

  
최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원장에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67)을, ▲부위원장에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명예회장(53)을 중심으로 6개 분과 4개 태스크포스(TF)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6개 분과는 기획조정, 청년일자리경제, 도시주택, 지역간균형발전,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교육분과다. 4개 TF는 교통문제대책, 재정예산, 환경민원대책, 한글문화수도TF팀이다.

한편 인수위원은 ▲청년일자리경제분과 권혁만(간사.47), 곽효정(위원.40) ▲도시주택분과 최재왕(간사.65), 권양선(위원.48) ▲지역간균형발전분과 우천식(간사.62), 길병옥(위원.56) ▲문화체육관광분과 박윤경(간사.57), 양희옥(위원.61) ▲보건복지교육분과 서미애(간사.52), 안정호(위원.43) ▲교통문제대책TF 도순구(간사.68), 성낙문(위원.60) ▲재정예산TF 김효명(간사.64), 한승희(위원.39) ▲환경민원대책TF 노정민(간사.47), 류제화(위원.38) ▲한글문화수도TF 이미경(간사.59), 김태희(위원) 등 20명이다.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은 관련 법률 및 조례상 결격사유는 없는지 1주일 정도 걸리는 행정·경찰 신원 조회를 거친 뒤 오는 13일 쯤 출범하며, 지방자치법상 인수위는 7월 2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인수위원은 최근 3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공무원 출신일 경우 5년 이내에 파면·해임됐거나 각종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선임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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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2022-06-11 12:32:44
보수쪽에 사람이 없어서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재야 교육전문가. 작가 자유학교 운동가 등도 많은데 굳이 좌파 색깔 있는 사람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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