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지법, "전국 첫 직선제로 뽑힌 태안군 이장 겸직 금지...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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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전지법, "전국 첫 직선제로 뽑힌 태안군 이장 겸직 금지...문제없어"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6.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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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사진=본지db]
대전지법[사진=본지db]

충남 태안군이 전국 처음으로 ' 직선제 이장'을 도입하며 규정한 겸직 금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태안군은  이로써  지난해 10월 1심에 승소에 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최근  겸임 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군내 한 이장이 겸직을 금지한 규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장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이장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태안군) 사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상실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겸임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규칙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조항 신설 취지가 없어진다"고 판결했다.

앞서 태안군은 지난 2018년 군내 188개 리 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직원 및 상근 임직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법인의 대표는 이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낸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면직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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