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종에서 음주 후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금강보행교 주차장에서 나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나머지 6명 중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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