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15일부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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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15일부터 정상화.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6.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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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14일  늦은 저녁  경기도 의왕 ICD에서 가진  물연대측과 국토부간의  5차 노사협상 장면[사진= 방송켑처]
황14일 늦은 저녁 경기도 의왕 ICD에서 가진 물연대측과 국토부간의 5차 노사협상 장면[사진= 방송켑처]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막판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끝났지만 일몰 연장을 통한 임시 합의 성격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쟁점중에 하나인   연말 종료될 안전운임제를 3년가량  연장하는 데 14일 늦은 저녁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성격으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또, 유가 상승을 반영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도 추진된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적용 품목 확대도 적극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협상은 타결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를 운송하지 못한 채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박스들[ 사진=뉴스1]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를 운송하지 못한 채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박스들[ 사진=뉴스1]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날(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교섭을 벌였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총파업 8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의왕 ICD 방문 직후 논평을 통해 5차 교섭을 요청했으며, 양측 실무진이 교섭을 시작해 오후 10시 40분쯤 합의를 이뤄냈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단 약속을 한것에 대해 환영한다 "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총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일몰 기간 연장과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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