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대전지법 재판서 , " 충남 부석사측, 日이 불상 약탈....日측 약탈아닌 양도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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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대전지법 재판서 , " 충남 부석사측, 日이 불상 약탈....日측 약탈아닌 양도받은 것".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06.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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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 부석사 스님(왼쪽)과 다나카 세쓰료 일본 관음사 주지[사진=본지db]
원우 부석사 스님(왼쪽)과 다나카 세쓰료 일본 관음사 주지[사진=본지db]

충남 서산 부석사가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원소유주인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측은 약탈이 아닌 만큼 반환하라고 맞섰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는 팽팽히 맞섰다.

문제의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본지db]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본지db]

  충남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倭寇)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왜구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우리나라 연안을 무대로 약탈과 살인, 강도짓을 일삼던 일본 해적이다.

지난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고,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항소했다.

이날 대전고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에 있는 사찰 간논지(觀音寺·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변론기일에 보조참고인으로 출석, "간논지를 창설한 종관이 1527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올 때 불상을 양도받아 가지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충남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위원회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5월 9일 대전고법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네이버불로그 seocheon캡처]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충남 서산 부석사 관음상 봉안위원회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5월 9일 대전고법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네이버불로그 seocheon캡처]

간논지 측은 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 도 냈다.

다나카 주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하게 한국으로 불상이 반입됐다는 것"이라며 "불상은 도난당할 때까지 500년 가까이 일본에서 우리가 명확한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온 만큼 일본 법으로든 한국 법으로든 우리 소유권이 성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부석사에 맞서 불상을 적법하게 한국에서 들여왔다는 간논지 측 주장에 대해 "종관이 조선시대에 불상을 일본으로 가져간 경위와 관련한 서류나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나카 주지는 "돌아가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일본 측이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시점에서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부석사 측 원우 스님은 "5년을 끌어온 불상 진위 논란은 일본 측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측의 새로운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나카 주지는 다음 재판부터는 서면으로만 참가하기로 했다.

이날 대전지법 법정에는 일본 취재진 수십 명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다나카 주지를 인터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대전고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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