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격리의무 유지냐, 해제냐 곧 결론…'격리기간 7일 유지'에 무게
상태바
【코로나】격리의무 유지냐, 해제냐 곧 결론…'격리기간 7일 유지'에 무게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6.17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17일 코로나 19 확진 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여부 발표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 될 듯3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격리 의무를 유지 의견이 46.8%로, 해제 의견보다 10%p나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다.

해재될 경우 7일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  유력하다.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추진된 것으로 재유행 가능성과 격리 유지 국가가 많다는 점 때문에 결정이 미뤄졌었다.

앞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조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었다.

이와함께 유행상황 재평가와 함께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기준도 발표된다.

당초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7일 또는 5일'과 같은 기준이 큰 의미는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격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해제 의견보다 10%p나 우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정적 방역 상황 유지와 재유행 대비를 위한 절충안으로 5일 의무 격리 후 2일의 자율 격리를 권고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