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투명행정 외칠땐 언제고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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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투명행정 외칠땐 언제고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하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2.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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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요쳥에도 법무부 일주일만에 공소장요지만 제출 논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공인들의 공소사실 공개하는 데 왜 논란.
-추미애 장관이 비 공개결정하고 4일 저녁 때 발표.

[e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때문에 투명행정으로 국민적 오해를 사지않겠다던 정부가 국회 요청에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 13명의 선거개입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정문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법무부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정문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사진=법무부제공]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죄명과 범죄사실 등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기록된 문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소 뒤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 등),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엇보다 정치인 등 공인의 경우 ‘국민 알권리’를 이유로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씨 등의 공소장도 이런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법무부는 4일 오후 6시반 쯤 “국회의 ‘울산시장 불구속 기소 사건’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되,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추미애법무장관이 지난달 3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 67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무제공]
추미애법무장관이 지난달 3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 67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무제공]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의 ‘공소사실 요지’는 앞서 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와 내용이 동일해 모처럼 2월 임시국회개회에 합의한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할 당시 법원과 법무부에 이들의 혐의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담은 60여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의 대부분 생략하고 내용을 간추린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은 기소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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