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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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6.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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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 이 기록은 엣 임금들의 옥쇄를 본 따  지어졌다[사진=네이버블로그 bijomom 켑처]
세종시내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 이 기록은 엣 임금들의 옥쇄를 본 따 지어졌다[사진=네이버블로그 bijomom 켑처]

 세종시에 소재한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청구한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해 '부존재 통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피살공무원의 월북 의도로 판단한 구체적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엔 공개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인다.

23일 SBS보도에 의하면  피살공무원 가족에 대한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 하나는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된 상태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목록 검색조차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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