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2년 가까이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무혐의 처분을 6일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5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와관련, 지난 2020년 9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진실 규명과 함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당적을 내려놓았다.
그는 3.9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탈당 1년 4개월 만에 복당했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