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21 세제 개편안' 소득세.종부세, 다주택세등에 손질...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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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21 세제 개편안' 소득세.종부세, 다주택세등에 손질...어떻게 바뀌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07.2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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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소득세  많게는 80만원 남짓 경감...
-종부세 기본공제 9억으로 상향...법인세 감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야당,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 반대 
-정부 "세제 개편으로 13조 10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전면 오른쪽세번째)와 손경식위원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전면 오른쪽세번째)와 손경식위원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제공]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남짓까지 줄어든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이와함께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진-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는 21일 손경식위원장 주재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작성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상향했다.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사지노컷뉴스]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사지노컷뉴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보게된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역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7.21 세제개편안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 원(50만→20만 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 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600만∼8800만 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로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최고급여구간 한도축소[사진=노컷뉴스]
근로소득 세액공제최고급여구간 한도축소[사진=노컷뉴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25%→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을 대상으로 10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 1000억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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