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문화재단의  600만원 언론사광고 ...대표이사등 전.현직 간부 4명이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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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문화재단의  600만원 언론사광고 ...대표이사등 전.현직 간부 4명이 물어내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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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이 10여개사에 광고한 600만원..."대표이사.사부처장 2명의 팀장 업무상횡령 및 미수"
-세종시 감사위도  대전지방경찰청 등 조사를 계기로 중징계와   '4명에게서 환수하라."통보
-당사자들 "언론사에게서 광고비 받아내기 힘들고...4명목 2명이 물어내기는 억울하고"
-2명은 퇴사 주소불명으로 난감... 내용증명 주고 받으며 종결 못해...법정소송으로 가나
세종시문화재단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3플 문화관[ 사진=헹복청 제공]
세종시문화재단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3플 문화관[ 사진=헹복청 제공]

세종시 감사위는 감사를 통해 최근 세종문화재단에 대해 안 모 대표이사(퇴사, 2016년11월21일~2019년12월1일) 가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김 모 사무처장(현 본부장), 김 모(팀장), 또다른 김 모(팀장. 퇴사) 4명이 연대해  600만 원을 재단에 물어 내도록 통보했다.
 
취재결과, 문화재단은 당시 재단이 창립과 관련해 언론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10여개 특정 언론사에게만 대행사를 통해 광고비로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이 금액을 4명이 책임을 지고 재단에 반환하도록 하면서 불미스런 일로 번진 것이다.

감사위는 세종문화 재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이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미수'로 감봉 3개월과 견책 등 중징계의 조치를 내렸다.

현재 안 모 대표이사와 김 모 팀장은 퇴사를 한 상태라 김 모 사무처장과 나머지 김 모 팀장만 현직에  남은 상태다. 

 세종시 문화재단측은  김종률 현 대표이사 이름으로 안 대표이사와 이들 4명에게 여러 차례 보낸 내용 증명을 통해 "세종시 감사위 및 대전지방경찰청은 2016.11.21~2019.12.1까지 대표이사(인병택, 퇴사) 재직 중 2019년 김모 사무처장(현 본부장), 김모(팀장), 김모(퇴사)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600만 원을 횡령 한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통지했다. 

 문화재단은 이어 "안모 대표를 수신인을 포함 4명에게서 횡령금 600만원을 환수하고자 하니 7월 31일까지 부여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기소유해처분을 내렸다.

세종시감사위가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뒤 조치사항[사진= 제보자 제공]
세종시감사위가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뒤 조치사항[사진= 제보자 제공]

하지만 세종시, 감사위는 횡령금 금액이 500만원이상 이상이면 중징계라는 점, 비록 개인적으로 횡령 착복한 것도 아니라며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소명을 하지만 감사위에서는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점은 중징계대상이라고 판단 했다. 

감사위 감사로 600만원 환수결정이라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세종 문화재단은 세종시청 감사위로부터 업무상 횡령금  600만 원 환수결정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시 재판결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률 대표이사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재단에서도 원칙대로 문재를 풀기위해 벌써 4명에게 4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노력중"이라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600만 원을 누가 얼마씩 분담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해결이 더디다. 현재 우리 직원 (김 본부장과 김 팀장)은  지금이라도 분담금을 내겠다는데 퇴사한 사람중에는 주소가 불명한 이가 있어 연락이 난감한 처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세종시감사위에 여러차례걸처 각자 분담금을 정해달라고 했고,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거치고 보니 '누구는 얼마 내라'는 식의 분담이 어렵다고 들었다"라며 "내용증명을 더 보내고 안돼면 법적소송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감사위는 횡령금 금액이 500만 원이상 이상이면 중징계라는 점, 비록 개인적으로 횡령 착복한 것도  아니라는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소명을 하지만, 감사위에서는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점은 중징계대상이라고 판단  했다. 

감사위 감사로 600만 원 환수결정이라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세종 문화재단은 세종시청 감사위로부터 업무상 횡령금  600만 원 환수결정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시 재판결 받겠다는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본지db]
세종특별자치시청사[사진=본지db]

세종문화재단 Y경영기획실장은 "제가 지난해 9월에 경영기획실을 맡아, 이 일에 대해 검토해보니 문화재단이 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을 21년도에 1차례만 보냈더라"라며 "그뒤 바로 1차례 더 보냈고, 올들어 지난 7월에도 한번 더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Y실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내고 그때도 환수금 납부가 안되면 4명을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은 받아야 한다'라고 들었다"라며 "자발적으로 입금해주면 좋겠지만, 이행이 안되면 앞으로 한 두차례 내용증명을 더 보내고 그때도 입금이 안되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김 모 본부장은 "너무 억울하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절차상 문제일 뿐인데... 이는 인정을 한다"라며 "문화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광고.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10여개 특정 언론사에게만 대행사를 통해 600만 원을 지급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유는..환수금이 600만 원인데 4명이 4등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이 퇴직하고 2명이 남았는데 얼마씩 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지 않아, 2명이 6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퇴직한  2명은 환수금을 낼 생각 조차없고 재단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온다. 150만 원을 내라면 지금이라도 내겠다. 내심적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직에 있는 저와 김 팀장 우리 두사람이 300만 원씩을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해 낼수 없다"라며 "퇴사한분들은 아직까지도 끝나게 아니다. 또한 언론사에 이미 보낸 광고비를 어떻게 환수를 하냐 이 일로  제일  좋았던 것은 문화재단이다 어쩌건 광고.홍보를  한 상태"라고 했다.

세종시 감사위가 세종문화재단 간부들에게 업무상 횡령등에 대해  반화과 함께 제시한 통장계좌[사진= 제보자 제공]
세종시 감사위가 세종문화재단 간부들에게 업무상 횡령등에 대해 반화과 함께 제시한 통장계좌[사진= 제보자 제공]

김 모 팀장은 "재단 인사위에서 징계를 받았을때 저의팀(문화기획팀)은 100만 원만 언론사 광고.홍보비로 달라고 하여 문화사업팀에 쥤을뿐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저희팀에서는 100만 원만 문제가 되는 금액인데 4명이 600만 원을 공동으로 책임져라? 정확한 조치가 없었다.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억울한 것 같다. 또 (퇴직한) 두분은 같이 낼생각도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겠다"고 했다.

김 팀장은 "김 본부장과 저는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600만 원 금액을  책임진다는 것은 좀 억울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며 "지금 누가 책임이 더 있냐, 당시 대표에게 승인을 받았다. 저는 김 본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대표이사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표는 지시 않았다 고 주장하니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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