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
-1심 무죄에서 2심 법정구속과 대법원 원심확정
-1심 무죄에서 2심 법정구속과 대법원 원심확정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사진=충남도 제공]](/news/photo/202208/4273_9151_3449.jpg)
수행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난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직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 네이버 이미지켑처]](/news/photo/202208/4273_9152_3514.jpg)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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