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 4일 출소…지인 10명과 김종민.강준현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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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 4일 출소…지인 10명과 김종민.강준현 마중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8.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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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여비서 성폭행사건으로 3년6월 복역한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4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수행여비서 성폭행사건으로 3년6월 복역한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4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수행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8)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 쯤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났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재직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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