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 에버파크 3200가구 신축공급사업, 세종시가 일단 제동..."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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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 에버파크 3200가구 신축공급사업, 세종시가 일단 제동..."올스톱?"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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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근 시행사측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승인 안났다"
-주택건설사업도 승인 안나...발기인 모집도 일반인 오인않게 해달라"
-세종시 "옛 남한제지 건물에 견본주택도 원상복구시켜라"
-시행사측도 이를 수용, 사업설명회 발기인모집, 기존건물의 견본주택이용 중단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는다는 공지문[ 사진=본지db]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는다는 공지문[ 사진=본지db]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사업이 세종시청이 최근 협조요청을 통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측도 확인결과,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업설명회 증단을 비롯 발기인 접수 및 조합원 모집, 그리고 기존건물을 이용한 견본주택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는다(흰 원내)는 공지문을 현장사무소 인근에 게시헸다[ 사진=본지db]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는다(흰 원내)는 공지문을 현장사무소 인근에 게시헸다[ 사진=본지db]

 12일 세종시청과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세종시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세종시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 추진위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추진위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했다.

세종시의 협조공문을 받은 추진위는 회사 사이트와 현장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다. 

이는 세종 현대에버파크 주택조합 추진위 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에 모두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짓기위해 8월 중 발기인 접수 및 조합원 모집 안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대회와 조합 설립을 거쳐 분양에 들어갈 것처럼 우선 출자를 알리는 광고와 홍보 등에 의혹이 일었기때문이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지으려던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조감도[사진=본지db]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지으려던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조감도[사진=본지db]

<본지>가 최근 입수한 세종시의 공문에 따르면   "세종시는 추진위가 제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청에 대해, 이미 2차례의 통합심의위 자문결과 사업 실현가능성 등  보완사항이 있어 향후 통합심의위(3차)를 걸쳐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아직 승인이 안됐음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는 추진위가 협동조합 기본 법령에 따른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사업이 세종시의 협조공문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사진=세종시제공]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던 사업이 세종시의 협조공문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사진=세종시제공]

세종시는 이에따라 "추진위가 협동조합 기본 법령에 따른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을 한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볼 때 이 사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당해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승인이 났고, 주택건설사업도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사실관계를 오인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세종시에 오고 있다"고 추진위에  통보했왔다. 

또한 "추진위가 사업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는 공장건축물의 일부를 견본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기자들이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이 잠겨있어 공사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사진=본지db]
본지기자들이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이 잠겨있어 공사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사진=본지db]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위한 선보인 견본주택 유리창에 붙은 안내문[사진=본지 db]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위한 선보인 견본주택 유리창에 붙은 안내문[사진=본지 db]

세종시는 또 "현재 진행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 일반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은 원상복구나 관게법령에 적합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세종시의 시행사측에 대한 이같은 협조요청 공문과 조치요구는 청약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일반인들에게 보내고 신분증과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홍보관을 방문, 청약하는 것처럼 홍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사진=본지db]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사진=본지db]

시행사측은 "국토부의 주택업무편람 절차도를 보면 모두 14가지 절차로 진행하게 명시된 가운데 현재  첫단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지정을 제안한 상태"라며 "철저히 관련 법규를 지켜 좋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이란   한마디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의 조감도와 토지이용계획[사진=본지db]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의 조감도와 토지이용계획[사진=본지db]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됐고,2016년에는 기업형임대주택법을 전부고쳐 '뉴스테이'사업의   근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려 공공성을 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해 2018년 7월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됐다

여기서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혐동조합으로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임대기간 10년 경과후 주택의 권리를 넘겨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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