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 임신부 연구원,빈번한 야근. 휴일 근무 후 6개월 조산"...'농어촌공사 용역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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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 임신부 연구원,빈번한 야근. 휴일 근무 후 6개월 조산"...'농어촌공사 용역과제수행'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08.2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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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구원, 농어촌공사 용역 과제 수행…소통 업무
-"임신 중에도 빈번하게 야근·휴일 근무 지시받아"
-"야근 다음 날 진통 시작…나흘 만에 조산"
-농어촌공사 "전화로만 소통해 임신 사실 몰랐다"
-법조계, 임신부가 명확히 요청하지 않은 야근 지시 ’불법'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여성 연구원이 빈번한 야근과 휴일근무 등 과로에 시달리다 임신 6개월 반 만에 조산,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사진=YTN뉴스갈무리]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여성 연구원이 빈번한 야근과 휴일근무 등 과로에 시달리다 임신 6개월 반 만에 조산,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사진=YTN뉴스갈무리]

충북 청주시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여성 연구원이 빈번한 야근과 휴일근무등 과로에 시달리다 임신 6개월 반 만에 조산,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22일 YTN 등 지역언론에 의하면 임신부에 대한 야근 지시는 엄연한 불법이나, 업무지시를 내린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연구소측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다.

얘기는 이렇다.

충북 청주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A 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공사 관계자와 소통 업무를 담당했다.

작년 12월 임신해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용역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 다가올수록 야근은 더 잦아졌고 업무 강도도 세졌다고 전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5월엔 A씨가 자정을 넘어 퇴근했는데도 공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새벽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 "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아침에 하는 건) 안 돼요. 끝내야지. (다시 나와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A 씨는 가까스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시간 만인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퇴근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나흘 만에 미숙아를 출산했다.

임신한 지 불과 6개월 반 만이다.

A 씨는 3달 반이나 빠른 조산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한다.

A 연구원은 언론들에서 "몸무게랑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이 다 미숙한 상태이고 의사 선생님이 자폐랑 발달 장애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A 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임신 사실을 밝힌 뒤 아기를 출산한  5월까지 10여 차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다.

임신6개월만에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로 조산했다는 A연구원(왼쪽)이 취재에 응하고 있다[사진=YTN갈무리]
임신6개월만에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로 조산했다는 A연구원(왼쪽)이 취재에 응하고 있다[사진=YTN갈무리]

A 연구원은  잦은 야근 요구에 뱃속 아기가 걱정됐지만, 임신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돼 거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A 연구원은 "(업계에서) 말을 주고받으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느냐. 혹시라도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걱정돼서 (쉬겠다고 말을 못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 용역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A 연구원이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A 연구원에게  전화로 새벽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것은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돼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인데 A 씨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A 연구원이  속한 연구소 측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다고 한언론이 보도했다.

[사진=YTN갈무리]
[사진=YTN갈무리]

연구소 측은 애초에 A 연구원에게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인 근무일 뿐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A 연구원 근무 회사 대표는 "너 이거 이렇게 해야 하니까 야근해서 이거까지 마무리해 이런 식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었다"라며 "오히려 힘들면 (연구소 동료들이) 배려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신부가 스스로 문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 야근하도록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의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고 원할 경우 쉬운 업무로 바꿔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영 변호사는 "(조산·유산 등) 손해배상을 다 산모가 입증하면서 재판하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산모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취지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본다"고 언론에서  밝혔다.

심장 판막 수술까지 받은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A 연구원의 딱한 소식에  주위에서 쾌유기원 응원이 일고 있다.

A 연구원은 조만간 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채널 YTN과 청주소재 일부 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 반론과 정정, 일부수정, 그리고 추가 제보, 의견을 주시면 확인 후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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