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성국 "세종 신도시 사업에 73%나 써버려 돈 모자란다"…"법 개정해 지출 한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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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성국 "세종 신도시 사업에 73%나 써버려 돈 모자란다"…"법 개정해 지출 한도 증액 필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9.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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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세종 신도시 건설사업 전체 한도액중72.9%이미 집행"
-2030년까지 정부 부담금 8조5천억원과 LH부담금 14조원 등 총 22조5천억원 투입예정.
-지출 한도 증액을 위한 행정도시법 제51조 개정이 필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종갑.초선)[사진=홍의원 SNS켑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종갑.초선)[사진=홍의원 SNS켑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새종갑. 초선)은 6일 "세종시에 추진해야할  주요사업 많아 이와관련한 지출 한도 증액 절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신도시의 굴직한 주요사업 예산을  이미 73%대의 소진으로 주요사업 차질우려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도액의 증액을 요구하기는  세종지역 전.현직 국회의원중 홍의원이 처음이다.

홍성국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 설치 이후 작년 말까지 15년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전체 한도액 8조5000억원의 72.9%인 6조2000억원이 집행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사업에는 지난 2007년 7월 착공 이후 오는 2030년까지 정부 부담금(행특회계) 8조5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4조원 등 총 2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시전경[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세종시전경[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완료된 주요 사업은△ 정부세종청사 건설(1조7000억원)△ 대통령기록관 건립(1039억원)△ 세종시청사 건립(1155억원)△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147억원) 등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건립(3500억원)과 △ 세종신 신도시∼조치원읍 도로 확장(856억원)△  박물관단지 건설(4415억원)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지출 한도 증액을 위한 행정도시법 제5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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