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순옥 의원 조례안 발의
-교욱당국 등의 범죄 예방 계획 수립 및 교육,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교욱당국 등의 범죄 예방 계획 수립 및 교육,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 도의회는 제12대 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 특히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속에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 때문이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체계적 대응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순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 발 앞서가는 방식의 대응이어야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피해자 지원에 주력하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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