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팔 걷었다.
상태바
【내포】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팔 걷었다.
  • 권오주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09.0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신순옥 의원 조례안 발의
-교욱당국 등의 범죄 예방 계획 수립 및 교육,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2번 째로 지난 7월1일 개회된 충남도의회 개회식[충남도의회 제공].png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2번 째로 지난 7월1일 개회된 충남도의회 개회식[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 도의회는 제12대 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 특히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속에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 때문이다.  

신순옥 충남도의원(국힘.비례)[사진=신 의원측 제공].
신순옥 충남도의원(국힘.비례)[사진=신 의원측 제공].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체계적 대응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순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한 발 앞서가는 방식의 대응이어야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피해자 지원에 주력하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