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 大法,"1년 초과 2년이하 계약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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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大法,"1년 초과 2년이하 계약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줘라"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09.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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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에 근무 80% 못 채워도 줘야”
-"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연차 11일에 2년차  근로기간 15일 더해야"
대법원 재판정의 한 모습[사진=본지 db].png
대법원 재판정의 한 모습[사진=본지 db].png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기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첫 해석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경비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낸 연차수당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A사는 B재단과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2018년 1월~2019년 12월 소속 경비원들을 B재단에 파견했다. 

B재단은 경비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을 A사에 지급했는데, 2019년 연차수당이 문제가 됐다. 

A사가 지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이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한 반면 B재단은 2019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2019년도치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며 일부만 지급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1년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의 연차 계산법이었다. 

애초 2심은 1년의 근무 기간을 채웠지만 2년차 근로기간이 3개월로 ‘1년의 8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 경비원의 연차가 총 26일이라고 판단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 11일이 생기고, 1년을 근무한 다음 날 2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판결이 뒤집히진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1년3개월을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나, B재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미사용분 연차수당 합계액을 넘겨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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