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경찰이 이재명에 적용된 '제3자 성남FC 뇌물공여죄'결정…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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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뉴스창】경찰이 이재명에 적용된 '제3자 성남FC 뇌물공여죄'결정…근거는?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09.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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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용도 변경 대가로 청탁자에서 제3자 성남FC에 55억 광고성남FC 뇌물공여.
-이 대표의 성남시장, 광고 후원받고 두산건설 3000여평 상업용지 용도변경.
-이 대표 측근 등에게 후원금 흘러간 정황없어...압수수색. 새로운 진술확보.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png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png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끝에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판단 근거가 주목된다.

현행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 범죄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이 사실이어야 한다.

 일반 뇌물죄 성립요건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뇌물 범죄를 모의한 공범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유죄가 인정되어야한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범죄에 관여한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

이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난 8일 용산역에서 추석귀향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함께 지난 8일 용산역에서 추석귀향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png

경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후 이대표는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성남시장은 성남FC의 구단주이다.

경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핵심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두산건설이 후원금을 통해 성남시에 토지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떼문에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 2월 2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양측이 용도변경 협의 단계에서부터 광고 후원금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FC에 들어간 광고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후원금이 측근들에게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정황은 없었다"며 "후원금이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여러 판례를 분석해 수사 결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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