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지역 허가전 학원운영, 단속할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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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지역 허가전 학원운영, 단속할 방법없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9.1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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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허가전 학생들에게  댓가없이 수업했다면...허가전 운영일까.
-학원측, "소방서.세종교육청 점검하고 갔다. 10월 중간고사 위해 허가전 운영 불가피했다"
-학원측, "곧 허가 및 승인 나올 것...학생들에게 댓가없이 책자.시험지 무료배포후 수업했을 뿐"
-일부 학원종사자 "학원 규제많고 인건비, 물가상승, 노동법, 근로기준법, 어린이 안전기준법 따른 학원법개정" 요구도
-안신일 세종시의원, "학원도 불법감독할 세종시 교육청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설치필요"
세종시 인구가 40만명 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각종 학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허가전 학원운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고운동 모 학원(붉은색 사각형)처럼 허가전 댓가없이 학생을 모아 수업을 한 경우 불법과 합법의 견해차가 크다[ 사진=본지DB].png
세종시 인구가 40만명 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각종 학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허가전 학원운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고운동 모 학원(붉은색 사각형)처럼 허가전 댓가없이 학생을 모아 수업을 한 경우 불법과 합법의 견해차가 크다[ 사진=본지DB].png

세종시 인구가 40만명 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각종 학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허가전 학원운영까지 고개를 들지만 '합법', '불법'이 애매해 세종교육청의 분명한 업무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학원측은 관련기관의 허가없이 운영했으나, 학생들로부터 어떤 댓가를 받지 않고 수업한 만큼 허가전 수업일 뿐 불법운영을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본지>가 시민 제보를 받고 세종시 고운동 한 학원을 방문해보니 관련 관청 등의 허가없이 학생들을 모아 수업중이었다.
 
제보자  A씨는 "학생의  아들을 둔 학부모입장에서, 아이를 위해 학원을 고르다 보니 허가가 나지않은 학원에서 학생을 모아 수업중인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혹시 있을지 모를 금전 및 안전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널리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세종시 고운동 무허가 학원 현장을 보니 △교육 관청이나 단체 등의 인허가나 승인없이 수업중이었고△ 아예 허가 조차 맡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과 자료를 배포해 수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을 설립할 경우 △소방기관과 해당 교육청으로 부터 법규정대로 학원 강사 등 구성원 요건을 갖췄는지△ 학원내 안전시설물은 제대로 갖춰고△ 만의하나 사고시 안전한지 시설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다.
 
물론  이 학원은 현재  운영을 위해 소방설비와 인테리어를 규격에 맡게 시설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 허가서가 나오지는 않은 허가전 상태이다.

세종시 고운동 한 학원이 세종교육청과 소방서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가전에 학생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에 가기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학생들[사진=본지DB].png
세종시 고운동 한 학원이 세종교육청과 소방서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가전에 학생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원에 가기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학생들[사진=본지DB].png

 또한 세종시 교육청에도 역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허가 전에 수업을 한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며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서와 교육청에서 시설 점검을위해  학원을 점검하고 간 만큼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소방서나 교육청에서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아 하루 이틀 사이 허가서를 보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원을 운영 하기 위해 소방설비와 인테리어를 규격에 맡게 시설이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허가 전에)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10월초에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학원관계자는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하루가 너무급해 돈도 받지 않고 책자(책)와 시험지(문제집) 등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시인했다.

관계자는 "벌금을 문다고 해도 어쩔수 없다"라며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해 몇칠 일찍 수업을 하는 것뿐"이라며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급하고 불안해 한다. 금전적 이익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취재과정에서 학원 운영의 고충을 토로하며 학원법개정을 요구하는 학원단체 관계자도 있었다.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중인 관계자 C씨는 "학원운영과 관련한 규제는 점점늘고 시급(인건비)와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도 학원비는 오래전부터 그대로다"라고  애로를 전하기도 했다.

C씨는 "또한 규제가 너무 많이 늘어 남에따라 노동법, 근로기준법, 어린이 안전기준법 등으로 인해 합법으로 운영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문제점은 학원 뿐만 아니라 개인 교습소(공부방이나 개인 과외)가 한달에 200만원~300만 원씩 주고 개인 과외를 하는 곳도 많이 있다"라면서 "그래서 학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관련, "학원이나 개인 교습소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 하고 있다"라며 "세종시의회차원에서 분명한  조례나 법규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안신일 의원은 "고액의 과외나 불법 학원운영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세종시 교육청에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처럼 교육과 관련된 전문 사법경찰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고민하고 검토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교육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에 반론. 정정, 수정및 추가 해명, 추가제보를 주시면  확인후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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