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회】김동빈,“세종 금남면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대책 마련해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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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회】김동빈,“세종 금남면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대책 마련해라"...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09.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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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
김동빈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사유제산권 침해를 받는 세종시 금남면 등 개반제한지역(그린벨트) 주민지원 대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가 50년 가까이 개발과 심지어 주택 신 증축을 제한하고, 논두렁 밭두렁도 고치는데도 간섭해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한  세종시 금남면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적.민사적 손해 보상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지정 후 지금까지 반세기를 유지돼 왔으며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언급했다.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 정비를 대표 사례로 소개하고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소규모 생활 편익 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0년간이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세종시 금남면일대[사진=네이버블로그 공인막동이 켑처].png
50년간이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세종시 금남면일대[사진=네이버블로그 공인막동이 켑처].png

대전시 대덕구 장동 농촌마을의 경우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을 조성했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근거로 금남면 역시 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기에 지리·생태적으로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정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만의 고통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시 전체의 문제”라며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은 흔 히 그린벨트로 불리기도한다.  이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 녹지로 구분되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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