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칼럼】한국은 지금 법치국가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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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칼럼】한국은 지금 법치국가가 맞는가?
  • 장석영 언론인(서울신문 전기자, 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대한언론인협회부회장)
  • 승인 2020.02.17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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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언론인(서울신문 전기자, 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대한언론인협회부회장)
장석영 언론인(서울신문 전기자, 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대한언론인협회부회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rule of low)는 헌법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법질서는 헌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법률이 헌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바로 위헌이어서 불법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중의 힘으로 법을 만들어도 그게 헌법에 위배되면 그 효력은 없다.

그렇다면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형식논리로 보면 국회의 다수당이 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해 지배를 하는 것을 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치의 공안통치도 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법학자도 그것을 법치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법이 위배되지 않는 법치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입헌주의 측면에서의 법치이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지배를 받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입헌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에 입각해야지 그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의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 틀 안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설령 그런 법을 만든다 해도 정당성을 잃게 되고, 더구나 그런 법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자 근본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입법을 자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준수하라고 강요한다.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관한 법이 그것이다. 그 법은 엄연히 위헌 법률인데도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을 빌려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입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 3항은 수사와 기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고 되어있다. 그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다. 그렇다면 법률기관인 공수처가 어떻게 헌법기관인 검찰의 권한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수사와 기소행위를 할 수 있는가. 명배한 위헌이다. 공수처법은 범죄를 인지하면 무조건 보고하도록 하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임의대로 이첩하라고 하면 따라야 한다. 헌법기관을 법률기관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공화주의 측면에서의 법치여야 한다. 공화주의란 권력자나 권력집단이 범하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와 함께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이제는 사법영역까지 자신들의 휘하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이념을 가진 사조직 출신들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주요 법원의 요직에 앉혔다. 사법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직에 오르자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행동한다. 민주공화정 아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법권의 독립은 물론 대한민국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근대적 공화정의 원동력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천명한 '법 앞의 평등'에서 나왔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공정한 법의 잣대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게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의 중립성이 동일한 법과 법리에 따라 적용되어야지 그게 적용대상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이 그렇치 못하다는데 있다.

법이 사람이나 이념에 따라 춤을 추듯 달라진 모습이 최근 들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조국 일가의 수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현 집권세력의 법의 잣대는 고무줄처럼 변화가 심했다. 라면 한 봉지를 훔친 사람은 당장 구속되지만, 그 보다 몇 백배 심한 법죄를 저지른 정권의 핵심인물들은 불구속 수사로 일관한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유행되는 이유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전. 현직 비서관들이 불법개입한 사건으로 무더기로 기소된 현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권부 깊숙이 들어가자 집권세력은 수사검사를 일거에 좌천시키는 '인사학살'을 단행했고, 새로 그 자리에 친 정권 인사를 앉혀 그로 하여금 범법자들의 기소를 방해하게도 했다.더 나아가 수사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고 나선다.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법의 비뚤어진 모습은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이후 법원은 법원행정처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기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적폐사냥에 가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신과 측근들의 선거공작 등 불법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 시켰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기소되었는데도 가타부타 한 마디 설명도 하지 않고 딴청만 핀다. 그러니 검찰 수사대상인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뜨는 대로 윤석열 검찰 라인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기에 이르렀다. 도둑이 '도둑을 잡는다"고 고함치는 꼴이다.

이 같은 법과 정의를 짓밟는 정권의 무법행태에 대해 사회 분야의 비판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의 회원을 둔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은 청와대의 울산선거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울산선거 공작과 관련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변호사 500여명도 조국사태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했다.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었다. 이어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52년 7월 7일 일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정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다듬고 가꾸어 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해 왔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일어나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할 때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이를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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