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쓴소리 칼럼】2017년 11월 추미애의 어깨띠
상태바
【신수용 쓴소리 칼럼】2017년 11월 추미애의 어깨띠
  •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대전일보전 대표이사 발행인]]
  • 승인 2020.02.17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대전일보전 대표이사 발행인]]
신수용 대기자[대표이사. 발행인. 대전일보전 대표이사 발행인]]

2017년 11월인가, 서울광화문 촛불시위가 한창인 늦가을 초저녁이었다. 당시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의혹으로 국민이 분노할 때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그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갈색 두툼한 점퍼차림으로 같은 당 동료의원들과, 집회군중들과 함께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구호도 외쳤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 ‘박근혜 탄핵’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다. 왼쪽 어깨에서 오른 쪽으로 대각선의 어깨띠를 둘렀다. 그날 그의 어깨띠의 문구는 생생하다. 어깨띠엔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을 조사하라’였다. 국민의 뜻이니 현직 대통령부터 조사를 하라는 함성이었다. 또 예외 없이 대통령도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어깨띠 문구는 모든 것을 말해줬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못지않게 여러 신문과 방송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최순실(최서원)일가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김기춘·조윤선, 문체부장·차관등 전. 현직 간부들의 의혹이 쏟아졌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이와 여대 입학. 논문부정과 특혜의혹이 나왔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와 최순실의 태블릿PC진위공방등이 터졌다. 여기다가 지난 2014년 4월16일에 있던 세월호 집단 참사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8시간의 미스터리까지 겹쳤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아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는 박근혜 청와대 발(發) 의혹으로 번졌다. 국민의 허탈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러니 추대표의 ‘국민이 뜻이니, 대통령을 조사하라’라는 어깨띠 문구내용은 국민의 요구를 함축해 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청와대 개입으로부터 의혹이 시작됐다.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난마 같은 의혹의 진실규명에 동의하는 시민은 전국의 촛불집회장으로 나왔다.

추대표의 요구대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지금껏 영어(囹圄)의 신세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의 청와대는 안녕할까. 아니다. 엇비슷하다. 사람과 사건의 유형 등은 다를지 몰라도 의혹의 시선이 청와대로 쏠리는 데는 닮았다. 청와대 참모진의 개입이 의혹이라는 점도 흡사하다.

한 두건이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도 3대 의혹에 휩싸였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의혹에다,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감찰 무마의혹이 그것이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 비서진들의 개입여부도 그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등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에 청와대 비서진의 개입의혹이 검찰초사에서나온 것이다. 당내 경선후보를 주저앉혔다. 자리를 내줄테니 불출마를 요구했다. 상대당 후보 측이 불리하도록 경찰에 조사를 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경찰, 기재 부까지 동원됐고, 연루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송 시장과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박형철 전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역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이 의혹으로 문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이후가 더 시끄럽다. 청와대 3대의혹을 각기 수사한 검찰책임자들을 좌천성일사로 내몬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와 추 장관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와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과 압박이 더 거세다.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했으나 거부하자 차장검사를 통해 기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검찰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장을 비난하는 일이 공개되고, 청와대는 추 장관을 두둔했다. 지난주 전국 검사장이 모였을 때는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여기에도 끼어들었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이다. 이는 거기서 멎지 않고 일선 지청의 간부가 추 장관의 언급을 반박하는 일이 생겼다.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법조의 민낯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권력, 특히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없애는 게 먼저다. 조국일가의 의혹수사부터 건건이 부딪혔다. 검찰과 충돌한 여권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외친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를 거부한 것도 석연찮다.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추 장관이 참모들의 반대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밀어붙였다.

이들 13명은 공인(公人)이다. 이 까닭에 공인의 혐의는 국민 알권리 내에 있다. 진보매체와 민변에서까지 알권리가 무시된 것이라며 꼬집는 이유다. 그러자 추 장관은 ‘그릇된 관행’이라며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의 결정,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직무 특성상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공인들이니 국회제출은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민변소속 한 변호사는 필자에게 ‘국민은 사생활을 상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인의 혐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 추장관 못지않게 지난주엔 대학교수의 칼럼을 민주당이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은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민주당은 빼고’라는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 임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고발취하 여부를 떠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문기사에는 3가지가 있다. 일반스트레이트기사, 스트레이트기사를 뒷받침하는 해설기사. 그리고 하나는 의견기사다. 의견기사는 사설이나 칼럼이나, 기자수첩을 말한다. 그래서 임교수의 칼럼은 그의 의견이요, 주장이다. 의견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신정부의 긴급조치 때와 흡사하다.

잘못된 보도는 당사자 간 대화를 거쳐 반론문을 게재할 수 있고, 언론중재를 통해 정정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언론 피해자의 권익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노력도 없이 덜렁 고발하는 처사는 씁쓸하다.

이처럼 권력을 쥔 추 장관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은 뭔가 착각하는 듯하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총선표심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자신들에게 아픈 지적이 ‘역린(逆鱗)’이 되어 악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통상적인 검찰수사를 방해해 수사 지휘부를 두 차례나 칼질 인사로 좌천하면 곤란하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공소장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국민은 화를 돋우고 의혹을 증폭시킨다. 코로나19로 국민이 온통 그곳에 쏠려 불안한 터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 입에서는 ‘문대통령이 청와대 3대의혹에 답하라’,‘ 청와대 3대의혹의 최종책임자인 문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심지어 ‘국민의 뜻이니 문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야당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문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청와대 핵심참모진의 3대의혹 연루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 추 장관의 법무부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간의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조짐에 대한 인사책임자인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은 거다.

그런데도 칼럼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압박하는 것은 유신독재 때나 전두환 군사정권 때나 무엇이 다른가.

공소장 공개거부에도 그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혔길래 저러냐는 비아냥도 지겹다. 공개되선 안될 뭔가가 있어서 나라의 법무장관이 나서서 감추려는 지 우려가 더 많다. 추미애 장관의 그날 어깨띠의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을 조사하라’라는 문구, 그래서 생생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