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홍성국, "국내 100대 기업 투자에 안쓴 사내유보금1025조원...10년새 325조 폭증
상태바
【2022 국감】홍성국, "국내 100대 기업 투자에 안쓴 사내유보금1025조원...10년새 325조 폭증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0.0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성국 의원 "대외경제 불확실과 투자처 발굴과 투자육성 쉽지않은 이유"
- 최근 10년간 전체 외감기업 사내유보금 연평균 7.9%↑, 100대 기업 5.5%↑
- 유보율 역시 10년간 외감기업 16.4%↑, 10대 기업 26.7%↑, 100대 기업 15.3%↑
- 홍성국 의원, “경제위기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 필요해.
국내 100대 기업의 투자등에 쓰지 않고 보유한 이른 바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는 것으로 분석됐다.[사진=네이버블로그 skywt1켑처].png
국내 100대 기업의 투자등에 쓰지 않고 보유한 이른 바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는 것으로 분석됐다.[사진=네이버블로그 skywt1켑처].png

국내 100대 기업의 투자 등에 쓰지 않고 보유한 이른 바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 갑)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파악해보니 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난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10년 동안 무려  395조원이나 급증한 셈이다.

이는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더해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처 찾기가  쉽지않은데다, 사업 육성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상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에서 448조로 늘었다.

국내 100대 기업의 투자등에 쓰지 않고 보유한 이른 바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네이버블로그 doh4927켑처].png
국내 100대 기업의 투자등에 쓰지 않고 보유한 이른 바 사내유보금이 10년 만에 천문학적으로 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네이버블로그 doh4927켑처].png

전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2년 1233조원에서 2021년 2453조원으로 2배나 폭증했다.

 외부감사대상 기업중 나이스 신용평가사의 ‘KIS-VALUE DB’을 활용하여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매출액 대비 높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2~2021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7.9%, 10대 기업은 6.3%, 100대 기업은 5.5% 증가됐다.

 반면 매출액은 동 기간 전체 외감기업 연평균 4.4%, 10대 기업 1.6%, 100대 기업 2.3% 나 확대됐다.

 유보율(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외감기업의 경우 16.4%p, 10대 기업은 26.7%p, 100대 기업은 15.3%p 증가했다.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로 대외 경제상황 불확실과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 및 사업 육성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리스크관리 필요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둘수록 국가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긴 제도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라며 "그 후 2018년에 개편해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022국감보도자료[ 사진= 홍의원실 제공].png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2022국감보도자료[ 사진= 홍의원실 제공].png

이 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수도 있다.

홍성국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홍성국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