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法 “타다는 불법 아니다”…이재웅 1심 무죄VS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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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法 “타다는 불법 아니다”…이재웅 1심 무죄VS 검찰' 항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2.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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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택시업계의 핵심민원인 타다 콜택시는 불법이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시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소된 쏘카와 브이씨앤씨에도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차 공유가 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하게 수용되나 우버 사건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분석해 타다를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이재웅 대표가 이 사건 처벌조항을 회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되고, 운전자 알선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타다는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같은법 시행령 예외조항 18조를 근거로 타다 운영의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이에 반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렌터카 대여산업에 해당한다는 타다 쪽 주장이 대립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스스로를 택시의 승객으로 인식할 뿐, 이용자에게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운행 지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고객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임차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운전기사의 출·퇴근, 휴게시간을 관리하는 등 타다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영업으로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승객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 징역 1년의 실형, 쏘카와 브이씨앤씨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 쪽은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일뿐, 타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타다 승객은 차량을 빌린 임차인이며, 운전기사를 승객에 알선할 뿐 타다가 운전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검찰 쪽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며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 “며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반면 검찰 관계자는 1심 무죄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 고발인의 양측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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