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코레일 유통,KTX 역사 내 매장 임대료로 매출액의 50%까지 받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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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코레일 유통,KTX 역사 내 매장 임대료로 매출액의 50%까지 받는 갑질"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10.1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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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분석한 코레일 국감자료
-올 1월부터 8월20일까지 80개 점포 계약하며 23.9%.
-15개 점포는 30%, 6개 매장은 40%로 계약체결
KTX 역사내 매장들[ 사진= 네이버블로그 k3327켑처].png
KTX 역사내 매장들[ 사진= 네이버블로그 k3327켑처].png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받아내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함께 '갑질 아니냐'는 불만이 높을 것으로 나왔다.

일각에서는  코레일 적자를 만회하기위해 매장임대료를 해마다 높여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1일 코레일유통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별 계약 때 수수료율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총 80개 매장과 신규계약을 체결했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23.9%를 넘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 80개 매장 가운데 매출액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매장이 15개에 달하며, 이 중 6개 매장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물고 있다.

더우기 광명역의 한 커피 매장은 수수료율이 50%에 달해, 매출액의 절반을 코레일 유통이 가져가고 있다고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

코레일유통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코레일 유통은 계약 당시 매장 점주에게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보증보험 증서로 받고 있다.

올해 신규 계약한 80개 매장의 평균 보증보험증서 발급 수수료가 1년에 264만원을 웃돌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 첫해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매장 점주들에게, 많게는 매출액의 절반을 뜯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춰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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