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장판사  '文대통령 하야하라' 촉구"... 파문일자 "보도 원치 않아 삭제"
상태바
【속보】"부장판사  '文대통령 하야하라' 촉구"... 파문일자 "보도 원치 않아 삭제"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2.19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 파문이 일고 있다.

문대통령에 대한 하야촉구는 비정치권 인사의 이례적 주장인데다, 현직법관으로서는 처음이다.

그러나  해당 글은 보도를 원치않는다며 글을 게시한 부장판사가  삭제한 상태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사진출처=김부장판사 페이스북 켑처]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사진출처=김부장판사 페이스북 켑처]

그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3년여 즈음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사태'에 대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켑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켑처]

 

김 부장판사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수반자의 지위로는 해선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386 운동권'을 축으로 권력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보면 한국사회는 (운동권의) '비정상적인 점(占)조직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구조를 은밀하게 잠탈 및 유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사실적시와 진실의 논증은 그것들을 설파하여 왔던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운 조 전 교수와 그로 인한 친위대인 '문빠'라는 집단은 진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므로 문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도 했다.

이글을 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공개 비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사진출처=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사진출처=청와대 제공]

 

당시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하여촉구 글과 관련,)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나와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글이 논란을 불러오자 주위에 "글을 쓴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