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法," 대전소재 MBG그룹 임동표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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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法," 대전소재 MBG그룹 임동표회장 징역 15년·벌금 500억원" 1심 선고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0.02.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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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이은숙 기자]허위 정보등을 이용해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대전소재 MBG 그룹 임동표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임회장의 양형배경에 대해 "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인데다 재판부를 모욕하고, 주주를 이용해 선동하는 등 일말의 반성을 느끼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정보등을 이용해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대전소재 MBG 그룹 임동표 회장에게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판결했다[사진= 대전지법홈페이지 켑처]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허위 정보등을 이용해 89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대전소재 MBG 그룹 임동표 회장에게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판결했다[사진= 대전지법홈페이지 켑처]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1명으로부터 1234억원을 투자받아 챙기는 데 핵심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가운데 범행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과 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취득했다는 광업권역시 유효기간을 넘겨 쓸모없는 상태였으며, 투자 관련 일부 합의각서(MOA)의 경우 해석이 안 되는 비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이 지난해 2월20일 오후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이 지난해 2월20일 오후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임 회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투자 계약서에는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의 구체적 지급일자나 조건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거액의 투자 계약서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 없이 너무 허술해 허위 홍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언론 기사 형태로 홍보된 '수력발전소 건설 확약', '글로벌 기업과 1조원 투자 협약', '스위스 업체 3억 달러 상당 투자 계약' 등도 대부분 성사 가능성이 낮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형 면세점 입점·국방부 납품 계획', '스리랑카 국가사업 진출 99% 성사', '화상치료제 임상시험 임박' 등도 역시 허위 홍보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해 "홍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주식 매수를 안 했을 것"이라며 "회사 미래가치를 높게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 측이) 홍보한 대로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여러 사업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진실을 감추는 한편 치밀하게 범행해 피해를 크게 만든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아예 사실무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을 검찰이 주장한 1200억원보다 적은 890억5000만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고, 또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회장이 대표인 MBG 그룹 정문[사진 =E세종경제 DB]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회장이 대표인 MBG 그룹 정문[사진 =E세종경제 DB]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은) 각종 사업이 거짓임을 알면서 임동표 회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종일관 임 회장 주도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이 (허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대해 벌금 500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5∼18년과 벌금 3000억원 등을  나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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